Habbd(r29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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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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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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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49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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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gent N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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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Ha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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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토론이 끝나고 혜성처럼 나타난 깡계로, 뛰어난 언변과 탄탄한 논리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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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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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남소갤에서는 해당 사용자를 고인물 사관의 부계쯤으로 예측하기도 하였으나, 사용하는 단어 선택과 문서의 작성 형식등으로 보아 법조계 종사자[* 댓글 내용과 편요 차단 후 기여 내역을 보면 변리사로 보인다. 변리사는 민사소송 대리를 할 수 없지만 '''산업재판권''' 관련 소송에서는 대리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로 추정된다.[[https://board.namu.wiki/b/qna/3021782|문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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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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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외부개입으로 4주 두부외상을 입은후에도 편집요청으로 활약했으나 편집요청 금지를 맞았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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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삭제측이 죽일려고 신고 3번 + 념글 주작 공격을 했음에도 버티다가 존치측 팀킬이 원인으로 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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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월 3일 새벽 혜성처럼 나타나 [[RE:WIND]] 저작권 독점 문서에서 무쌍을 찍고 있다. 법률 해석을 첨부한 핵폭탄을 투하했으나 나무위키 규정상 법조문의 자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한 서술은 금지되어 있어 [[요르]]에게 빠꾸를 먹었고, 이후 문의게시판에 정확한 서술 범위를 물어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법률적 해석을 싹 빼고 사실만을 기반으로 서술을 추가하며 뭇 남소갤럼들이 혀를 내두르게 했다. 확실히 범상치 않은 사람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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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그러나 [[locomusica]]가 편요 차단 12주를 먹이며 자동 인증을 따지 않는 이상 그가 보여줄 폭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그가 위키를 열심히 공부해서 자동 인증 사용자가 되는 것 밖에 없게 되었다. 편요 차단 후 본인 전문 분야 관련 문서에서 기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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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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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첫번째로 저작권이라는게 결국에 저작권 대상에 따라 상황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논문도 언어에 따라서 그 표절 범위가 달라지는 것 처럼요. 저작권 위반 등의 사례는 결국에는 저작물의 대한 관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본 저작물은 음반에 관련된 저작물입니다. 음반의 경우에는 벌스 하나, 또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도 저작권을 인정 받는게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판례로는 실연자라고 하여 저작권 기여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음반 제작과정에서 기여가 있다면 분명하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판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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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br]최사나는 분명하게 동영상에서 자기 자신의 기여와 관련된 언급을 했고, 사견이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면 최사나는 저작권을 인정 받는게 당연한 논리이며, 저작인격권도 반드시 인정 받아야 합니다.
27>[br]둘째 우왁굳 님의 해명 부분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바이브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바이브와 최사나와의 내부적인 계약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점입니다. 또한 당시 최사나양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는 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쉽게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은 저작인격권에 최사나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과 다르게 기여가 있다면 당연하게 표시할 수 있는 기여자의 권리입니다. 첫번째 사실을 고려 했을 때 이는 당연하게 의문점이 생기는 점입니다. 이는 최사나와 영바이브의 저작권 논란과 상관없이 최사나 양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8>[br]따라서 첫번째와 두번째 이유로 최사나가 반드시 이번 논란의 핵심적인물임이기에 이번 논란 사항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29>[br]셋째 최사나의 하차 이유를 고려해 보면 반드시 사이버 불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최사나의 하차 이유는 가해자(이파리)들의 주장에 의하면 디스코드의 친?목과 우왁굳의 내정자 관련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은 디스코드는 친목이 아닌 "작업 관련 방이었다는 점"이었고 또한 이 진실은 최사나의 기여를 인정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해당 디스코드에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ckgood&no=187832 영바이브가 참여 했다는 점 또한 그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실제 재판 또는 저작권 분쟁 시 권리 확보에 대한 주요 증언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현 논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30>[br]셋째. 등을 고려 했을 때 상기 언급된 사이버불링에서 최사나에 대한 오디션 참여 과정과 결국에 하차하기까지의 과정의 저작권 논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사이버 불링 과정에서 에펨코리아 등 여러 사이트에서 최사나의 하차 이유 기재와 그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사이버 불링 또한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사나가 아이리 칸나로 데뷔했을 당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공격받았고, 만약에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저작권 논쟁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보기에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1>[br]소결 첫째, 둘째에 기재된 사실과 주장들을 고려하여 이번 리와인드 저작권 관련 기재를 존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셋째 현재 이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되기 까지의 상황이 최사나에 대한 사이버 불링이 시작이었다는 점. 구체적인 오디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최사나의 하차 이유와 관련 사건에 대한 이파리들의 사이버 불링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에서 저작인격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고려했을때 관련 사항을 존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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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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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강령 상# '저작자 모두의 서명'과 '지분의 설정'을 요구하기에 단독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36>2. 영바이브가 100% 작곡한 것이 맞다면, 당시 사나가 데모곡에서 직접 주장한 "벌스와 도입부 부분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최종곡 RE : WIND의 verse1의 동일한 구간에 대한 영바이브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만 영바이브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37>3. 우왁굳의 해명에서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표현을 '진짜 저작권'과 '상업적 저작권'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저작권에 대한 법적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전문가의 자문 없이 작성된 해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 저작권'은 실질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진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구분은 법적 용어와 일치하지 않으며, 저작권 표준계약서에서는 이 두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기에 우왁굳이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대리 행위가 없이 개인이 직접 계약했을 시 모를 수 없는 개념이다. 만약 해당 계약이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전문가의 자문 없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창작자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심각한 오해나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38>4. 우왁굳은 해명문에서는 리와인드 곡의 저작권을 영바이브로부터 구매했다고 설명하며, 전체 맥락상 영바이브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에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최사나의 방송 영상에서 해당 곡의 제작에 일부 기여했음이 명확히 언급되었고, 해당 장면 또한 해명문에서 나온 생방송으로 송출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해당 곡은 공동저작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 없이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문에서는 영바이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고, 어떻게 100%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련한 핵심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모든 권리를 정당하게 구매한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오히려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39>5. 만약 최사나의 공동저작권이 인정된다면 리와인드의 기존 계약은 최사나, 영바이브, 우왁굳의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무효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우왁굳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40>----
41>''리와인드 논란 중 우왁굳의 해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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