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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사용자 토론이 있습니다.
r13 vs r14
... ...
5 5
== 개요 ==
6 6
>#49로 갈음합니다.
7 7
8
Ha나
8
'''Agent No.49'''
9 9
10
'''Ha나'''
11
12 12
600토론이 끝나고 혜성처럼 나타난 깡계로, 뛰어난 언변과 탄탄한 논리력을 보여주었다.
13 13
14 14
== 추측 ==
... ...
20 20
삭제측이 죽일려고 신고 3번 + 념글 주작 공격을 했음에도 버티다가 존치측 팀킬이 원인으로 가 버렸다.
21 21
22 22
차단 해제까지 '''D[dday(2025-05-02)]'''
23
== 토론 어록 ==
23
== 어록 ==
24 24
>첫번째로 저작권이라는게 결국에 저작권 대상에 따라 상황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논문도 언어에 따라서 그 표절 범위가 달라지는 것 처럼요. 저작권 위반 등의 사례는 결국에는 저작물의 대한 관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본 저작물은 음반에 관련된 저작물입니다. 음반의 경우에는 벌스 하나, 또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도 저작권을 인정 받는게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판례로는 실연자라고 하여 저작권 기여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음반 제작과정에서 기여가 있다면 분명하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판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5 25
>[br]최사나는 분명하게 동영상에서 자기 자신의 기여와 관련된 언급을 했고, 사견이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면 최사나는 저작권을 인정 받는게 당연한 논리이며, 저작인격권도 반드시 인정 받아야 합니다.
26 26
>[br]둘째 우왁굳 님의 해명 부분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바이브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바이브와 최사나와의 내부적인 계약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점입니다. 또한 당시 최사나양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는 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쉽게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은 저작인격권에 최사나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과 다르게 기여가 있다면 당연하게 표시할 수 있는 기여자의 권리입니다. 첫번째 사실을 고려 했을 때 이는 당연하게 의문점이 생기는 점입니다. 이는 최사나와 영바이브의 저작권 논란과 상관없이 최사나 양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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