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사용자 토론이 있습니다.
r13 vs r14 | ||
---|---|---|
... | ... | |
5 | 5 | == 개요 == |
6 | 6 | >#49로 갈음합니다. |
7 | 7 | |
8 | ||
8 | '''Agent No.49''' |
|
9 | 9 | |
10 | '''Ha나''' |
|
11 | ||
12 | 12 | 600토론이 끝나고 혜성처럼 나타난 깡계로, 뛰어난 언변과 탄탄한 논리력을 보여주었다. |
13 | 13 | |
14 | 14 | == 추측 == |
... | ... | |
20 | 20 | 삭제측이 죽일려고 신고 3번 + 념글 주작 공격을 했음에도 버티다가 존치측 팀킬이 원인으로 가 버렸다. |
21 | 21 | |
22 | 22 | 차단 해제까지 '''D[dday(2025-05-02)]''' |
23 | == |
|
23 | == 어록 == |
|
24 | 24 | >첫번째로 저작권이라는게 결국에 저작권 대상에 따라 상황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논문도 언어에 따라서 그 표절 범위가 달라지는 것 처럼요. 저작권 위반 등의 사례는 결국에는 저작물의 대한 관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본 저작물은 음반에 관련된 저작물입니다. 음반의 경우에는 벌스 하나, 또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도 저작권을 인정 받는게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판례로는 실연자라고 하여 저작권 기여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음반 제작과정에서 기여가 있다면 분명하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판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
25 | 25 | >[br]최사나는 분명하게 동영상에서 자기 자신의 기여와 관련된 언급을 했고, 사견이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면 최사나는 저작권을 인정 받는게 당연한 논리이며, 저작인격권도 반드시 인정 받아야 합니다. |
26 | 26 | >[br]둘째 우왁굳 님의 해명 부분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바이브와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바이브와 최사나와의 내부적인 계약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점입니다. 또한 당시 최사나양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는 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쉽게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은 저작인격권에 최사나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과 다르게 기여가 있다면 당연하게 표시할 수 있는 기여자의 권리입니다. 첫번째 사실을 고려 했을 때 이는 당연하게 의문점이 생기는 점입니다. 이는 최사나와 영바이브의 저작권 논란과 상관없이 최사나 양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