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블 엔터테인먼트의 DMCA 남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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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블 엔터테인먼트의 DMCA 남발 논란
글로벌e의 기사
발생일
신고 측
유형

1. 개요2. 전개3. 기업에 의한 언론 통제 논란4.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2025년 5월 경부터 패러블 엔터테인먼트사가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및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른 게시 중단 요청을 넣어 검색을 제한시키거나 삭제시킨 사건이다.

2. 전개 [편집]

링크: #1#2실베@1@2#개드립@#1#2루리웹@1@2
원본 저작물: 이세계아이돌 이세계아이돌은 패러블 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한 가상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이며, 패러블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소셜미디어 및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한국어, 영어 및 그 외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악의적인 의도의 유무와 무관하게, 해당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운로드, 복제, 재배포하는 행위는 패러블 엔터테인먼트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는 엄격히 불법입니다. 패러블 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우리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URL들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저작물의 URL: https://parable-asia.com[원문]

게시 중단 요청 요구문

2025년 5월, 패러블 엔터테인먼트 소속 방송인 우왁굳이세계아이돌의 행적에 관한 논란이 파묘되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우왁굳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패러블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를 비판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일명 DMCA를 근거로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2025년 6월의 DJMAX RESPECT V KIDDING 수록 논란, 디시인사이드 사이버 테러 사건 등을 기점으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의 대규모 공론화가 이어지며 비판은 더더욱 심화되었다.
파일:떡밥위키 로고.svg  자세한 내용은 우왁굳/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이후 7월, 패러블은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MarqVision이라는 AI 기반 지적재산권 보호 업체와 협업하여 신고 창구를 열었다. #

그러나 이메일만 입력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네티즌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왁굳이나 이세계아이돌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삭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2] 이로 인해 통지 및 게시 중단이 처음 진행된 2025년 5월 11일부터 7월 28일까지 다량의 문서가 삭제되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과 관계 없이 일단 해당 사이트에 신고만 하면 DMCA 신고가 들어가 글이 내려간다는 것이 밝혀진 뒤 이세계아이돌이나 패러블과 아예 무관계한 글임에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고당해 글이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게시물이 대거 삭제된 커뮤니티는 디시인사이드[3], 에펨코리아[4], 더쿠[5], 인스티즈[6], 개드립넷[7], Threads[8], 티스토리[9] 등 커뮤니티의 성향을 막론하고 다양하다. 공통적으로 우왁굳과 이세계아이돌이 언급된 게시물이 삭제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내에선 우왁굳과 패러블 측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싱글벙글 지구촌 마이너 갤러리뿐만 아니라, 이세계아이돌 마이너 갤러리, 이세돌 채증 갤러리 등 우왁굳과 패러블 측에 우호적인 갤러리에도 DMCA 요청이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루리웹@

추후 관련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 글로벌e와 아티브뉴스, DNN을 상대로 한 DMCA 남발도 확인되었다.글로벌EDDN

논란이 확산된 이후 7월 29일 패러블은 공지를 통해 언론사를 향한 일부 게시 중단 요청을 철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07월 29일 공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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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 및 저작권 보호 서비스 관련 공지

패러블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 및 소속 크리에이터/아티스트의 초상, 이미지, 음성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시는 경우, 그 출처의 계정, 채널, 홈페이지, URL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갈무리, 캡처 등으로 뭉뚱그려 표시하는 것은 명확한 출처 표기로 볼 수 없으니, 정식 명칭 또는 운영 주체, URL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조항]
○ 저작권법 제37조: 출처 명시의 방법으로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른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인용해야 한다."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등

더불어 드리는 말씀
당사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삭제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해당 서비스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보를 받게 되어, 의도치 않았던 언론사와 기사에 대한 삭제 조치는 제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팬 분들께서는 제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07월 29일

3. 기업에 의한 언론 통제 논란 [편집]

링크: #싱벙갤@#개드립@#루리웹@
전형적인 언론통제이자 탄압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팬들을 악용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정당한 반론조차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언론탄압에 앞장서는 모습은 잘못과 비판을 수용하는 대신 폭군처럼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3년간 벌어졌던 언론탄압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정부는 고소·고발과 압수수색, 징계 남발로 비판언론을 억눌렀으며,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을 갈아치우는 등 권력을 이용한 언론통제에 나섰다.


2025년 6월 3일, 패러블 엔터테인먼트 측이 언론사 아티브뉴스를 상대로 DMCA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비공개되었다. #1 #2 #3

6월 17일, 글로벌e를 상대로 DMCA를 제기하였다.#

이에 더해, 왁타버스의 비공식 서비스를 모아 제공하던 플랫폼인 왁스플로러의 제작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혐의로 글로벌e의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글로벌e 기자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지 않아 소장을 확인해 본 후 대응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

7월 15일, 서브컬쳐 매체 DNN을 상대로 추가 DMCA가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해 DNN측 기자는 "언론사에 대해 조치한 것은 이례적인데, 이는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언론탄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8일, 글로벌e는 보도를 통해 글로벌e의 기사 5건이 DMCA 신고를 받고 검색 노출에서 제외되었다 주장했다.[10]# 또한 저작권법 제26조[11]를 근거로 패러블 엔터테인먼트 측의 DMCA 신고를 비판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동은 "윤석열 정부 근 3년간 벌어졌던 언론탄압과 맥을 같이 한다."고 언급했다.

4. 관련 문서 [편집]


[원문] Original Artwork : ISEGYE IDOL (이세계아이돌) ISEGYE IDOL (이세계아이돌) is PARABLE Entertainment Inc.'s virtual entertainment content which is served through PARABLE Entertainment Inc.'s official Social Media and Video Platforms in Korean, English and more languages. Any downloading, reproducing, and redistribution of the content (in part or full, regardless of ill intent or lack thereof) without the express written authorization of PARABLE Entertainment Inc. is strictly illegal. On behalf of PARABLE Entertainment Inc., we request to remove copyright infringement URLs according to the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URL of copyrighted work : https://parable-asia.com[2] 이메일 인증은 따로 받지 않으므로, 본인의 이메일이 아니어도 신고가 된다. 심지어는 [email protected]처럼 이메일 형식만 갖춰지면, 허위 이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3] #1#2[4] https://lumendatabase.org/notices/52409568[5] https://lumendatabase.org/notices/52972512[6] https://lumendatabase.org/notices/52409732[7] https://lumendatabase.org/notices/53243676[8] https://lumendatabase.org/notices/52409732[9] #[10] 현재까지 확인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1건만 확인된 상태이다. [11]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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