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
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토론에서 한 쪽이나 양 쪽이 합의하지 못할 때, 한 쪽의
벽딸을 기각해서 반대쪽의 논리정연한 주장을 인용하거나, 한 쪽의
벽딸을 기각해서 반대쪽의
벽딸을 편들어 줌으로써 토론을 결판내는 일.
사전적 의미의 중재보다는 판사 일에 가깝기에
만평에서도 담당 중재자가 역전재판의 판사로 흔히 묘사된다.
이걸 도맡아서 하는 역할로
중재자가 있다. 중재자가 아닌 사용자가 중재를 시전했다간 유사 중재 행위로 썰린다.
Contents are available under the
CC BY-NC-SA 2.0 KR; There could be exceptions if specified or metio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