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은퇴한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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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등재가 가능하다.
    • 본인이 직접 연예계 활동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예]
    • 형벌을 받고 연예계를 떠난 인물[예2]이 아닌 경우.
[예] 심은하, 강성범[예2] 승리, 정준영, 고영욱, 조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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