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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버츄얼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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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 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버튜버의 경우 대부분 기획사 쪽에서 캐릭터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안의 사람은 성우처럼 연기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해당 버추얼 캐릭터의 상표권이나 모델의 저작권 등의 각종 권리도 기획사 쪽에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게 될 경우 이것들을 전부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이러면 사실상 캐릭터 아바타는 폐기되게 된다. 즉, 졸업을 하게 될 경우 해당 모습으로는 다시 활동할 수 없으며 안의 사람이 다시 활동하려면 아바타를 새로 구하고 RP 설정을 새로 짜야 하는 전생 과정을 거치거나 독립하여 개인세 버튜버가 된다. 그냥 몇 대 몇으로 부가 수익을 나누면 되지 않느냐, 혹은 어차피 안의 연기자가 없으면 캐릭터는 무용지물인데 그냥 연기자에게 캐릭터 아바타를 양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 캐릭터 상품 등 정산해야 할게 많고, 무엇보다 버튜버들이 추후에 회사에서 나가려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서 허용하려고 하지 않는다.[[https://www.youtube.com/watch?v=IfiLk2SH8Wo|#]][* 물론 이를 실제로 실행한 [[스오우 파트라]]와 같은 사례도 있지만 이쪽은 소속사였던 [[나나시잉크]]의 유연한 프로듀싱 방침과 연기자 본인의 빵빵한 재력이 모두 맞물린 결과이므로 어디까지나 예외 사례에 가깝다. 비슷한 사례로 개인세로 활동하다가 회사에 소속되어서 그 캐릭터로 계속 활동하다가 졸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래 개인세로 시작한 캐릭터이니만큼 연기자가 캐릭터에 관한 권한이 회사보다 커서 졸업 후에도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가기도 한다. [[VEE]]에 소속되어 있던 안신인 미사가 이런 케이스로, 본래 개인세로 활동하다가 VEE에 입사해서 그대로 활동했고 졸업 후에도 그대로 개인세로 다시 전환하여 활동중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일본 버튜버 기획사의 한국지사같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곳은 이를 따르기도 하나, 그러지 않고 개인이 캐릭터나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세계아이돌]] 같은 경우가 대표적. 다만 이렇게 되면 안의 사람은 졸업 후 캐릭터를 통한 수익 창출이 끊어지고 해당 버튜버로 활동한 경력을 미래에 활용하기 힘들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고민은 버튜버 여명기인 2020년대 초부터 이미 존재했다. 본인이 특정 버튜버로 활동을 했다고 명시하면 [[빨간약(버츄얼 유튜버)|빨간약]]이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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