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bbd(비교)

r29 vs 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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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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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강령 상# '저작자 모두의 서명'과 '지분의 설정'을 요구하기에 단독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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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바이브가 100% 작곡한 것이 맞다면, 당시 사나가 데모곡에서 직접 주장한 "벌스와 도입부 부분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최종곡 RE : WIND의 verse1의 동일한 구간에 대한 영바이브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만 영바이브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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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왁굳의 해명에서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표현을 '진짜 저작권'과 '상업적 저작권'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저작권에 대한 법적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전문가의 자문 없이 작성된 해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 저작권'은 실질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진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구분은 법적 용어와 일치하지 않으며, 저작권 표준계약서에서는 이 두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기에 우왁굳이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대리 행위가 없이 개인이 직접 계약했을 시 모를 수 없는 개념이다. 만약 해당 계약이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전문가의 자문 없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창작자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심각한 오해나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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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왁굳은 해명문에서는 리와인드 곡의 저작권을 영바이브로부터 구매했다고 설명하며, 전체 맥락상 영바이브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에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최사나의 방송 영상에서 해당 곡의 제작에 일부 기여했음이 명확히 언급되었고, 해당 장면 또한 해명문에서 나온 생방송으로 송출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해당 곡은 공동저작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 없이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문에서는 영바이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고, 어떻게 100%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련한 핵심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모든 권리를 정당하게 구매한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오히려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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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최사나의 공동저작권이 인정된다면 리와인드의 기존 계약은 최사나, 영바이브, 우왁굳의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무효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우왁굳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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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1.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강령 상 '저작자 모두의 서명'과 '지분의 설정'을 요구하기에 단독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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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2. 영바이브가 100% 작곡한 것이 맞다면, 당시 사나가 데모곡에서 직접 주장한 "벌스와 도입부 부분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최종곡 RE : WIND의 verse1의 동일한 구간에 대한 영바이브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만 영바이브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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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3. 우왁굳의 해명에서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표현을 '진짜 저작권'과 '상업적 저작권'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저작권에 대한 법적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전문가의 자문 없이 작성된 해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 저작권'은 실질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진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구분은 법적 용어와 일치하지 않으며, 저작권 표준계약서에서는 이 두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기에 우왁굳이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대리 행위가 없이 개인이 직접 계약했을 시 모를 수 없는 개념이다. 만약 해당 계약이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전문가의 자문 없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창작자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심각한 오해나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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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4. 우왁굳은 해명문에서는 리와인드 곡의 저작권을 영바이브로부터 구매했다고 설명하며, 전체 맥락상 영바이브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에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최사나의 방송 영상에서 해당 곡의 제작에 일부 기여했음이 명확히 언급되었고, 해당 장면 또한 해명문에서 나온 생방송으로 송출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해당 곡은 공동저작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 없이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문에서는 영바이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고, 어떻게 100%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련한 핵심 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모든 권리를 정당하게 구매한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오히려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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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5. 만약 최사나의 공동저작권이 인정된다면 리와인드의 기존 계약은 최사나, 영바이브, 우왁굳의 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무효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우왁굳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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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리와인드 논란 중 우왁굳의 해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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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인드 논란 중 우왁굳의 해명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