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런게이라고 읽는다.
삭제측이란 점을 떼고 생각해봐도 경력이 상당히 긴 사관이다. 남간의 인터넷 유명인 논사사 등재규정 신설에 영향을 끼친 사관이기도 하다.
가해자가 저명성이 부족한 경우 위키에 등재할 수 없으니
피해자의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등재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다. 앞서 말한 배경으로 인해, 규정
퍼거라서 한 소리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다른 토론에서 본인 유리한 대로 말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런 착각을 깨부쉈다.
이해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정상인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