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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위키:투명성 보고서/2025년 5월 12일 (주식회사 패러블엔터테인먼트)(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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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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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된 문서: 굴/TMI | |
요청자 | Marq Vision Inc. |
권리자 | 주식회사 패러블엔터테인먼트 |
처리결과 | 임시조치->Herstel |
내부 관리 번호 | 1371343130728857661 |
1. 이메일 전문[편집]
안녕하세요.
당사는 Marq Vision Inc.로, 주식회사 패러블엔터테인먼트(이하 ‘권리자’)를 대리하여 2025년 5월 8일자로 귀사에 “이세계아이돌 굴 포차 영상” 관련 게시물(https://ricecakerice.wiki/w/%EA%B5%B4/TMI) 의 삭제를 요청드렸습니다.
귀사의 2025년 5월 9일자 회신을 검토한 결과, 아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게시물의 즉시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최초 요청 시, 영상 출연자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언급했으나, 출연자의 익명성을 확인한 바, 이세계아이돌의 브랜드 가치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보다 명확한 근거로 재요청드립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나목 및 파목
해당 게시물은 이세계아이돌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나목(혼동행위) 및 파목(성과 도용)을 위반합니다.
가·나목(혼동행위): 이세계아이돌은 권리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국내 팬덤과 대중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무관한 출연자를 이세계아이돌 멤버로 연상시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일반 수요자의 출처 오인·혼동을 초래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나목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파목(성과 도용): 이세계아이돌은 권리자의 캐릭터 개발, 브랜딩, 마케팅을 통해 구축된 무형의 경제적 성과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권리자의 브랜드 신뢰도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며, 동법 제2조 제1호 파목을 위반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보조 근거
권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 및 브랜드의 명예훼손을 포함한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4171)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50069) 해당 게시물은 이세계아이돌을 부정적 맥락에서 묘사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브랜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대상입니다.
3. 대리 청구 권한 관련
귀사는 게시물 영상 속 출연자가 권리자와 무관한 일반인이며, 출연자 권리가 위임되지 않았으므로 대리 청구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요청의 초점: 본 요청은 출연자의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 침해가 아닌, 이세계아이돌의 브랜드 가치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허위 내용을 통해 이세계아이돌의 브랜드에 혼동과 명예훼손을 초래했습니다.
위임의 정당성: 당사는 권리자로부터 이세계아이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식 위임을 받았으며, 이를 증빙하는 LOA(Letter of Authorization)를 첨부하였습니다(첨부 1번). 따라서 본 요청은 권리자의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4. 임시조치 복구 및 재요청의 정당성
귀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로 게시물이 복구되었으며, 동일 사유로 재조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근거 제시: 본 요청은 최초 요청을 보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나목 및 파목을 주된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는 동일 사유가 아닌 별개의 요청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재검토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조치를 의무화하며, 귀사는 정당한 요청에 협조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게시물이 이세계아이돌의 브랜드에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5. 요청 사항
위 법적 근거를 종합하여, 해당 게시물의 즉시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침해 게시물: https://ricecakerice.wiki/w/%EA%B5%B4/TMI
귀사의 신속한 협조로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와 관련한 연락은 [redacted]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rq Vision Inc.
www.marqvision.com
[첨부]
1. LOA - PARABLE Entertainment Inc.
2. [PARABLE Entertainment Inc.]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3. [Marq Vision Inc.]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_CA
※ 상기 첨부파일은 본 건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열람 가능하며 그밖에 어떤 유형으로의 복제나 제3자를 비롯한 외부 공유를 금지합니다.
2. 이메일 회신[편집]
접수번호: 1371343130728857661
삭제 요청 게시물: https://ricecakerice.wiki/w/굴/TMI
투명성 보고서: https://ricecakerice.wiki/w/떡밥위키:투명성 보고서/2025년 5월 12일 (주식회사 패러블엔터테인먼트)
처리 결과: 임시조치
임시조치 기간: 2025. 05. 12. ~ 2025. 06. 11.
안녕하세요, 떡밥위키(https://ricecakerice.wiki/) 서비스 운영주체입니다.
재요청해주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떡밥위키 서비스 운영주체(이하 '본사') 권한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파목 위반을 근거로 삭제를 요청하신 게시물에 대하여, 당사는 이를 검토 후 수용하여 2025. 05. 12. 21:30경 30일간 '임시조치' 처리하였습니다.
위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따라, 당사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게시자)에게도 게시중단(임시조치) 사실을 즉시 통지하였습니다. 게시자에게는 게시물이 임시적으로 차단되었음을 알리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본사의 임시조치 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최대 30일간 진행 가능하며, 임시조치 이후 게시물 기여자의 이의 제기가 인용될 경우 복구 조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요청을 원하실 경우 같은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떡밥위키
2025. 05. 12.
Contents are available under the CC BY-NC-SA 2.0 KR; There could be exceptions if specified or me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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