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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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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자성어]] [목차] [clearfix] == 형벌 == 剖{{{-2 쪼갤 부}}}棺{{{-2 널 관}}}斬{{{-2 벨 참}}}屍{{{-2 주검 시}}} 말 그대로 '''관을 쪼개고 시체를 벤다.''' 이미 죽은 사람이 생전에 저질렀던 죄상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 그 시체에 극형을 내리는 걸 말한다. 주로 정치적 정당화, 생전 위세에 눌려 죄를 따지지 못한 경우, 권력 과시 및 경고, 사후 명예의 박탈 등의 이유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현대 == 현대에 와서는 '이미 당할 대로 당해 재기불능인 것을 다시 관광보내는 것'을 부관참시라 부르기도 한다. 흔히 '관짝에 못을 박는다'고 말하는 것과 맥락이 비슷하다. 이외에도 실제로 이미 죽은 사람을 비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 즉 고인 드립 또한 부관참시로 취급되는데, 이쪽은 원래의 부관참시와 상황과 목적이 비슷하다. 단 형법 308조 / 사자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해서 사실 기반 조롱(?)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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