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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IND 민원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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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으로 접수된 민원(신청번호 1A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저작자 표기 누락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우왁굳, 영바이브 등이 ‘RE:WIND’라는 곡의 공동작곡가인 최사나를 공동저작자로 표기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저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제·유포된 불법복제물이 온라인상에서 발견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33%EC%A1%B0|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전송중단 등의 시정권고를 하는 업무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33%EC%A1%B0|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른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나. 이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보호원에서 수행하여 드릴 수 있는 조사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아래에서는 귀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먼저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 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2%EC%A1%B0|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0%EC%A1%B0|제10조]][* (요약)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2인 또는 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여 그 창작에 기여한 수인이 공동저작권자가 됩니다. * 이때,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물 창작의 실행 단계에서 분업적 공동작업의 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준비, 계획 단계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 단계에 기여한 바가 없으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제 사안에서 제시하시는 ‘최사나’가 공동저작자(작곡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곡에서 담당한 역할과 기여의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해당 곡을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공동저작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자(본 사안에서의 ‘최사나’)가 공동저작자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33%EC%A1%B0|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불법복제물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행정기관인 저희 보호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임의로 법률적인 판단을 하여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2인 이상의 공동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1인이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저작권 허위 등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의 등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0%EC%A1%B0|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저작권은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저작권자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다만, 저작권을 등록한다면 저작권 보호에 보다 용이한 일정한 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36%EC%A1%B0|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요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작곡한 공동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만 단독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RE:WIND’라는 곡의 경우,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53%EC%A1%B0|제53조]])이 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36%EC%A1%B0|제13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작권 등록정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정보 검색([[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sch/regInfSerc/regInfSercList.xml|링크]]) 마. 대신 제보해주신 바와 같이,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RE:WIND’라는 곡은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ᆞ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37%EC%A1%B0|제13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작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작곡한 자를 배제하고 단독의 명의로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저작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37%EC%A1%B0|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때, 저작권 침해의 죄는 친고죄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하지만([[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40%EC%A1%B0|제140조]]), 예외적으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37%EC%A1%B0|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40%EC%A1%B0|제140조 제2호]]). 따라서, 피해자(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본 민원에서 ‘최사나’)에게 확인을 거치는 등의 명확한 근거 없이 고발을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바. 더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A 제6조(저작물 등록 확인 및 이의 신청) ① 위탁자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확인 보증하여 신고한 저작물에 대해 수탁자는 등록 후 그 사실 관계를 위탁자 및 제3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에 의거 공고한 내용에 대해 제3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또는 유지할 수 있다.]에 따르면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규정: [[https://www.komca.or.kr/disclose2/disclose_0101.jsp]] 1. 이상,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처리 결과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 선임(02-■■■■-■■■■)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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