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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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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5. 4. 22. 시행령 제2조 제5호 [[헬조선]]에서는 [[그런 거 없다|그런거 없고]] 똑같이 불법이다. 웰컴 투 아청법. 애초에 이 합법로리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나온 말이라 헬조선에서 똑같이 적용될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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