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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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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히 금지된 사조직 ==== 일단 한국에서는 쿠데타를 모의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군 내 사조직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과거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저지른 [[12.12 군사반란]]의 영향이 크며, 그 이후로 군 내 사조직이 철저하게 금지된 탓이 크다.[* 그 후에도 하나회 노태우계의 청명계획, [[알자회]]의 계엄령 문건 사건까지 있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쿠데타와는 정반대 의도를 가지고 [[군인노조]]를 창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한반도]] 어디든지 몇 분 내로 출동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인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제11전투비행단]]과 [[제17전투비행단]] 및 [[서울특별시|서울]] 코앞 [[수원시|수원]]에 주둔하고 있는 [[제10전투비행단]][* 공군을 언급하는 이유는 [[수도방위사령부]]와 더불어 대통령의 명령에 바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전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전]] 때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으로 F-15K가 보복을 위해 출격하자 [[미국 공군]]이 F-16을 긴급 출격시켜 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다.], 그리고 반란행위를 색출하는 역할인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와 [[대한민국 육군본부|육군본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전국 부대 각지에 배치된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대]]와 전군의 군사보안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중에서 '''하나라도''' 알아차리기 전에 기갑부대를 끌고 가서 대통령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쿠데타 계획을 알아차리는 순간 실패다.[* 거기다 인구 절벽으로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가용 병력이 부족해진 탓에 무인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호크와 피스아이 등 감시 자원도 점점 확충되고 있다.] 공군, 군사경찰대, 그리고 그 밖의 육군 내에서 반란군 측에게 적대하는 군사조직을 상대하기 싫다면 그들과 장교단, [[부사관단]], [[준사관단]] 등 굵직한 중하부 단체들과 심지어 민간단체 등 어지간한 단체를 반란군 측 인맥으로 잠식하여 완전 장악하거나 전부 포섭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들 중 하나라도 포섭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자기 세력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군|국군]] 전군을 전부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 되므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다. 설령 어떻게든 쿠데타에 성공했다고 해도 가까운 주변국이 자국의 안보를 내세워 외교를 끊어버리거나 군대를 파견시킬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개입해 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물론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중에도 세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앞선 두 번은 [[냉전]]기였기에 적당히 묵인해준 것이고, [[12.3 비상계엄|세 번째 쿠데타]]의 경우 주한미군의 개입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의해 제지되어 개입하지 않았다. 만약 국회의 저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더라면 주한미군이 개입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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