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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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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국제법]]상 국가는 (1) 국민, (2) 영토, (3) 정부, (4) 외교권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 외교권은 독립성을 의미한다. 국가 중에는 독립성이 완전한 국가와 완전하지 않은 국가가 있는데 전자를 주권국가(sovereign state), 후자를 반주권국가(semi-sovereign state)라고 한다. 반주권국가는 복수 국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데, 그 결합 형태에는 병렬 관계와 종속 관계가 있다. * 반주권국가가 병렬적으로 결합하며 형성되는 것을 국가연합(confederation of states)이라고 한다. 미합중국(1778~1787), 스위스연합(1815~1848), 독일연합(1815~1866) 등이 국가연합의 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합]] 문서 참고. * 한편, 반주권국가가 종속적 결합 상태에 있는 것을 종속국(dependent state)이라고 한다. 종속국은 종속 관계의 근거에 의해 보호국(protected state)과 속국(vassal state)으로 구분된다. * 보호국(protected state)은 조약에 기초하여 상대국(protecting state)에게 주권, 특히 외교권을 맡긴 국가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국]] 문서 참고. * 속국(vassal state)은 본국(suzerain state)의 국내법에 기초하여 한정적으로 주권, 특히 외교권을 인정받는 국가이다. 오스만 제국-불가리아(1878~1907), 오스만 제국-이집트(1840~1914), 중화민국-외몽골(1913~1945), 청/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티베트(1720~1959)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법에서는 [[종속 지역]]을 [[보호국]](protected state), [[보호령]](protectorate), 속국(vassal state), 자치 구역(autonomous areas)[* 흔히 [[자치령]]으로 번역되는 [[도미니언]](dominion)은 영국 또는 미국 내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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