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위키
최근 변경
최근 토론
특수 기능
파일 올리기
작성이 필요한 문서
고립된 문서
고립된 분류
분류가 되지 않은 문서
편집된 지 오래된 문서
내용이 짧은 문서
내용이 긴 문서
차단 내역
RandomPage
라이선스
IP 사용자
216.73.216.107
설정
다크 모드로 전환
로그인
서버 점검 공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작가
(r1 문단 편집)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작가와 [[세금]] ==== 작가 역시 국가에서 소득을 얻는 국민 중 한 명이므로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작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사업자''' 신분이다.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하는 작가도 법적인 신분은 사업자이다. 작가는 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1인 규모로 자택에서 작업하는 대부분의 작가는 10%의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어시스턴트]] 등 용역이 있거나 법인 사업장이 있는 작가는 부가세 납부 대상이다. 출판사는 대개 작가의 고료에서 3.3%를 미리 떼가는데 그 돈은 출판사가 작가 명의로 국가에 납부해주는 사업소득세금이다. 작가의 편의를 봐주는 것. 전업작가는 서술했듯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작가는 사람의 머리와 손으로 큰 물적 비용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이다 보니 다른 직업에 비해 경비로 칠 수 있는 요소가 적다. 사업을 위해 차량을 타고 다니거나 자재를 구입하는 등 소득을 위해 지출하는 잡다한 비용이 다른 직업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소득세는 경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작가는 다른 직업에 비해 신고 시 내야 할 세금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창작을 위해 태블릿, 노트북 등 도구를 구매했거나 자료조사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비용도 모두 경비로 쳐주기 때문에 이를 경비로 포함하여 신고한다면 세금을 합리적으로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로마시대 소설을 쓰겠다고 이탈리아에서 거액의 호화 관광을 해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
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NC-SA 2.0 KR
또는
기타 라이선스 (문서에 명시된 경우)
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216.73.216.10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사용자
216.73.216.107
IP 사용자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변경
[불러오는 중...]
최근 토론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