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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 [[한반도]]에서 비슷한 일을 당한 단어로는 [[노동자]]가 있다. 남한에서는 노동자보다는 근로자(勤勞者)라는 표현을 강조 해왔다. 다만 노동자는 인민과도 약간 다르다. 노동자는 [[북한]]에서 강조하기 이전부터, [[일제강점기]]부터 계급적 뉘앙스가 강하다며 우익 진영에서 기피해 왔기 때문이다.[* 인민에는 구분의 개념이 없지만, 부르주아와 노동자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데 이러한 계급적 구분이 인식되는 것을 우파는 위험하게 생각해 왔다.] 물론 북한에선 이런 기피 현상이 없었으니 '로동자(두음법칙 부정)'라는 표현을 좀 더 자주 쓰는 것은 맞다. '근로자'라는 표현은 [[박정희]] 정권 등을 거치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되었다. 그래도 '인민'과는 달리 '노동', '노동자'는 남한에서 금기시됐다고 할 정도까진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듯 노동이라는 말은 남한의 정부 부처에서도 쓰일 정도니까.[* 단, [[고용노동부]]라는 명칭도 '노동'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희석시키기 위해 일부러 '고용'을 붙인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학문적 차원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는 전혀 문제없이 통용되고 있다. [[노동법]]도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노동경제학]]은 가장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세계관을 갖춘 주류경제학이라는 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경제학이다. 생산요소로서의 노동(labor)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근로3권이나 근로기준법처럼 법적으로 용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히려 근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색한 상황이다. 노동법상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애매하게 섞어서 사용한다.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동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며 [[근로자]]라는 말만 나온다. 다만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노동조합]]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식이다. 그래서 공식매체나 정부,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기념하지만 노동단체에서는 '노동절'을 기념한다. 북한에서도 '[[근로]]'라는 말은 자주 쓴다. 근로의 정신, '''근로인민''', 근로자의 날 등. 심지어 [[조선로동당]]의 공식 기관 잡지의 이름이 '''근로자'''이다.[* [[로동신문]]의 자매지 역할을 수행한다.] [[애국가(북한)|북한 애국가]]에서도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라는 표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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