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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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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우대 ==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인당 전 조합 합산 예탁금 3,000만 원 한도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이러한 저율과세 혜택은 따로 없다. * 시중 다른 은행과 비교 || 상호금융조합 || 1.4% (농특세) || || 일반예금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세율 변화 || 기간 || 세율 || || ~25.12.31 || 1.4% (소득세 0% + 농특세 1.4%) || || 26.01.01 ~ 26.12.31 || 5.9% (소득세 5% + 농특세 0.9%) || || 27.01.01~ || 9.5% (소득세 9% + 농특세 0.5%) || 조합원의 출자금은 2,000만 원까지 세금이 감면되며,[* 이전에는 1,000만 원까지 였지만, 2024년 부로 증가되었다.]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부과되나 기간에 관계 없이 농특세도 면제된다. 참고로 출자금은 가입한 곳의 실적에 따라 예금 금리보다 좀 더 [[혜자]]로운 배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므로 유의해야한다. 물론 예적금은 당연히 각 협동조합법에 따라 5,000만 원 이내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 상호금융 소득세 감면 제도는 1976년부터 도입되었고, 1995년에 기획재정부가 축소방침을 정하고 1999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상 일몰제가 도입되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항상 감면 기한이 달하기 전에 연장되고 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제2금융권, version=113, uuid=fac79fc2-703b-475d-9356-32321d1655ac)]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나무위키, title=상호금융기관, version=44, uuid=1118e432-59ee-48fe-ac2b-4d32f43c1749)] [[분류:상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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