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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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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일반적으로 상호금융기관은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축에 유리하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대출에는 1금융권보다는 이자가 높다는 얘기로 불리하다. 흔히 상호금융기관은 불안정한 대신 이자율이 높다고 이야기 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이라고 무조건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최초로 1983년 예금자보호제도를 시행하였으며 IMF사태 시 정부공적기금을 지원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과 같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총자산순위에 총자산 200조가 돌파하는 제2금융권은 농협, 새마을금고이다. [[https://nhj12311.tistory.com/429|#]][[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7|#]] 상호기관은 [[협동조합]]이기에 출자 비율에 관계 없이 1인당 1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상호금융기관도 엄밀히 말하면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사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이나 적금을 예치 중이다가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하고 얼마 안 가 망하게 생기면 [[은행|제1금융권 은행]]들과는 달리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 나서는 형태로 자금수혈도 못해주는 금융권역이고[* 그래서 제1금융권역의 은행들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한도에서 단 1원만이라도 넘어가는 액수부터는 그냥 공중으로 날아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곳이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로 2금융권 중 저축은행은 문제가 됐지만, 상호금융 쪽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자본금이 출자금이 대부분이라 민족자본이며, 설령 문제가 생겨도 인근 조합에서 흡수합병을 하기에 돈이 떼일 염려는 크지 않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한때는 신용평가사에서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다수의 사람이 최종적 결론이 [[신용불량자]]였다면서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다. 하지만 소비자민원제기로 이제는 1,2금융권 상관없이 같은 이율이라면 하락폭은 같다. 미국이나 유럽의 상호기관의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시중은행의 엄청난 수수료로 인해 상호기관에 가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유럽이나 미국의 시중은행에서는 거의 무조건 받아 가는 계좌유지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거나 같은 수수료를 내도 시중은행보다 큰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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