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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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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D. 피버의 대리자 이론(2003) === [[파일:0099502.jpg]] 앞선 두 사상가가 냉전 시대의 군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민군관계를 정의하였다면, [[https://scholars.duke.edu/person/pfeaver|피터 D. 피버(Peter D. Feaver)]]는 [[9.11 테러]] 이후를 비롯한 탈냉전 시대의 민군관계를 고민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전쟁 수행에서 군의 전문성에 간섭하지 않았던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승리하였으나 정치적으로 완패하였다. 따라서 군의 독자영역을 긍정한 헌팅턴의 이론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피버 역시 그 비판자 중 하나였다. 그는 군사직업전문주의 그 자체가 문민통제의 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그 대안으로써 민군관계를 주인과 대리인 또는 주인과 종복 간의 계약 관계로 이해할 것을 주문한다. 이전 시대 헌팅턴과 자노비츠가 문민이 어떻게 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였다면 피버는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핵심은 바로 근무와 태만이다. 민을 주인으로, 군을 종복으로 이해한다면 주인, 즉 국민의 의도대로 군이 행동하는 것은 근무(working)이며, 군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민간지도자들에 비협조하는 것은 태만(shirking)이다. (김진욱 외 2018) 또한 주인으로서 민이 종복인 군을 통제하는 방식 역시 미시관리에서 과도위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자는 민이 군의 행동에 과하게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지나치게 군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맡기는 것이다. 근무와 태만, 감독과 방임 이 사이 어딘가에서 민은 군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정도와 결정을 좌우한다. 이 선택은 비용과 효과를 저울질하여 결정된다. 그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변화는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헌팅턴의 이론을 보완하는 효과를 지닌다.(송승종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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