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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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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ven when there is a necessity of military power, within the land, ... a wise and prudent people will always have a watchful & jealous eye over it. >비록 이 땅에, 군사력이 필요할 때라도,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은 항상 조심스럽고 질책하는 눈으로 군대를 대할 것이다. >---- >[[새뮤얼 애덤스]], Signer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68년 >We don't make policy here, gentlemen. Elected officials, civilians, do that. We are the instruments of that policy. >제군, 우리는 정책을 만들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다. '''그런 건 선출된 공무원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그 '''정책의 도구'''다. >---- >영화 [[탑건(영화)|탑건]]에서 마이크 멧캘프(콜사인 Viper) 탑건 스쿨 지휘관의 훈시 中[* 여기에서 policy는 맥락상 정책이라기보다는 행정상의 기준·원칙을 뜻한다. 에이스 양성이 목표인 훈련기관인 만큼 시시콜콜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전적 훈련으로 우열을 가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policy를 [[정치학]]/[[행정학]]에서 논하는 정책으로 해석하면, "군인은 시민으로부터 선출되는 문민관료의 도구"라는 문민통제의 핵심과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마지막 문장은 명백히 문민통제를 의미하므로 전반적으로는 둘 모두를 뜻하는 [[중의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민통제'''([[文]][[民]][[統]][[制]], Civil control of the military)는 시민, 정치 지도자 혹은 정치 권력이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주의 혹은 [[독트린]]을 뜻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 과정에 군인의 개입을 배제하고 민간인([[문민]])이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는 원칙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문민지배 또는 문민우위(Civilian supremacy over the military)라고도 한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의 주요 가입 조건이기도 하다. 관련된 개념으로 [[제복을 입은 시민]]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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