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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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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 원인 == 대부분 상대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싶지만 명분도 없고 다른 열강들의 주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괴뢰국을 만든다. 즉, 남의 땅을 빼앗은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쪽 주민이 알아서 나라를 세웠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 뿐이라는 것이다. 모든 괴뢰국들이 스스로는 괴뢰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 개념이 [[위장]]의 일종이기에 발생하는 일이다.[* 다른 [[종속 지역|복속 관계]] 중 [[보호국]]이나 부마국, 조공국 등은 표면적인 법적 실체이며 각국에서도 (설령 국가적 자존심은 상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부정하진 않는다. 특히 [[보호국]]은 세계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개념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위성국]]은 스스로가 위성국임을 부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세력권]] 하에 있음'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식민지를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일종의 [[특수목적법인]]인 셈이다. 책임 회피라는 측면에서는[* 다만 인수(국가간에는 점령)의 책임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약간 다르긴 하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별개의 회사를 세우거나 인수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단지 자기 회사일 때와 형식상 남의 회사일 때 규정되는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장하는 것이다.] 경제 분야의 [[유령회사]]나 [[바지사장]]과 형성 원인이 아주 비슷하다. 이렇듯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기 때문에 괴뢰국의 형성은 어떻게 하든 욕을 먹게 되어 있다. 괴뢰국을 세운 국가에서도 위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말로 지시를 받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니 배짱을 부릴 뿐이다. 때문에 타국 영토 점령에 별다른 부담이 없었던 전근대 시기보다는 근대에 들어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과거 [[제국주의]]가 활개치던 당시의 [[식민지]] [[국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현대에는 [[현상 유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군사적 영토 확장을 [[불법]]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괴뢰국을 형성한다. 점령 후 점령 지역의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 괴뢰국을 설치하기도 한다. 본국에 바로 편입시키면 반발이 심할 것을 우려해 적당히 포섭한 현지 주민으로 괴뢰국을 구성하는 것이다. 7세기 [[고구려부흥운동]] 시기에 나타난 [[보덕국]]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생겨난 괴뢰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일부가 아닌 대다수가 타국 합병을 원하는 경우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추진하곤 한다. 다만 이 역시 본국에서 [[위헌]]이라면서 날을 세울 때가 대부분이다.] 특정 국가에 합병되기 위한 전초 단계로 괴뢰국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공화국]]이 대표적인 예이며, 오늘날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등도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곧장에라도 [[병합|합병]]이 되는 것이 목표이지 자체적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으므로 존속 기간이 매우 짧다. 드물게 사회 하층민을 [[격리]]하고자 자국 영토의 [[국가 분리|일부를 분리]]하여 괴뢰국을 만들기도 하는데, [[외국인]] 취급을 함으로써 자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나 대우를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괴뢰국은 사실상 [[게토]]나 큰 차이가 없다. 하층민의 노동력은 원하면서 자국민으로 대우는 해 주지 않겠다는 발상이 오늘날 [[인권]] 개념과는 매우 상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괴뢰국을 세우는 것도 세계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다.[* 실제로 반투스탄 설립과 [[아파르트헤이트]] 등의 비인권 행위를 자행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냉전]]이라는 강대강 대립 시기에 자본주의 세력에게도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반투스탄]]이 이런 사례다. 기존 체제가 붕괴한 후 새 체제가 들어서거나, 특정 지역이 [[국가 분리|분리될 때]]에 바로 정식정부가 등장하면 [[붕괴 후 혼란기]]가 우려될 경우, 국제 사회에서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을 채택하곤 하는데 이 역시 국제 사회가 통치를 대신하는 일종의 괴뢰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과도정부는 국제 사회의 의도대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국제 사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괴뢰(인형)여야만 한다. 다만 이는 정당한 [[국제법]]에 의해 출범한 것이므로 괴뢰라는 사실도 위장되어있지 않고 정면에 드러나있으며 기간 내에 정식정부에게 [[주권]]을 이양할 것이 약속되기에 사회적 인식도 다른 위장형 괴뢰국 수준으로 나쁘지는 않다. 물론 [[위임통치]]처럼 주민으로의 자치권 이양이 본격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에 독립을 시켜주지 않는다거나, 주민의 지지도가 매우 낮다든지 하다면 이 역시 다른 형태의 괴뢰국과 큰 차이는 없다.[* 실제로 위임통치 대상 10여개 국은 제대로 독립한 곳이 거의 없고, 이로 인한 불신은 후속 [[신탁통치]] 제도에까지 이어져 한반도의 [[신탁통치 반대운동]]의 한 요인이 되었다.] 특정 지역이 국제 정세(현대에는 주로 [[서방]])를 등에 업고 과도정부의 형태로 분리되는 경우, 기존 국가에서는 해당 과도정부를 괴뢰국으로 간주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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