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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영향 및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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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인터넷 방송인 반응과 MCN 반응을 반응의 하위문단에 독립해 서술
토론
- 침펄토론 관련 서술 금지
토론
- 영향 및 반응 문단 하위문서화
토론
- '그 외 방송인들의 반응'에서 방송인별 하위문단화를 하지 않음
토론
- #351안을 기준으로 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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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반응 ==== 루머를 그대로 퍼 와 사실인 것마냥 저격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이슈화를 통해 시청수를 늘리고자 저격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https://youtu.be/7GRkXueAhDc|#]] 유튜브 뒷광고 문제의 본질은 협찬을 받았음에도, 유튜버가 '''"협찬받지 않았다", "내 돈 주고 사 먹었다"라며 거짓 방송을 해서 시청자를 기만 및 우롱하는 점'''이다. 그런데 누가 봐도 광고임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 즉 광고 및 협찬임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인데, 사실 이쪽은 뒷광고 이전에 법 개정 이전부터 불법이었던 사항이라 변호의 여지가 없긴 하다.]이거나, 협찬을 받았으나 그 영향력이 매우 적은 경우[* 컨텐츠를 위해 협찬은 받았으나 그 제품에 대한 기능의 장점을 설명 없이 컨텐츠에 집중한 경우(대가성 컨텐츠가 아닌 경우).], 더보기 란에 광고임을 고지한 경우에도 모두 뒷광고 유투버라며 과잉반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트루맛쇼|TV 프로그램에서도 맛집을 소개하지만 실상은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고 소개시켜 주는 경우]]도 존재하며, [[PPL|드라마나 예능에서 뜬금없이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즉, TV 뉴스, 드라마, 예능에서는 5분마다 광고 협찬을 받았다고 고지하지 않음에도, 유튜버에게는 독한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TV에서는 협찬, 본방송 전후로 광고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은 당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이전의 영상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처벌받기는 어렵다. 법 개정안 이전에도 후원 또는 협찬을 받았음을 명기하는 것이 존재[* '이 포스팅은 OO회사의 협찬으로 작성되었습니다.'와 같음.]했기 때문에, 뒷돈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은 척한 유튜버는 처벌받을 수 있다. 본 법안의 취지는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시장 영향력이 이동했기에 개인 방송인들이 홍보할 때 광고임을 명기하라는 기준, 즉,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 것 이다. 9월 1일부터는 더보기 란이나 댓글에 협찬을 받았다고 쓸 것이 아니라, 영상과 제목에 구체적으로 광고임을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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