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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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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한국에서는 1920년대 경제적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어, 1930년대에는 수십만 조합원을 거느린 수백의 협동조합이 있었다(동아일보 기사). 이때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을, 동업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을, 금융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을 지칭했으며, 각각 다르게 불리었다. 이 운동은 [[전진한]] 등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1940년대 2차 대전 동원을 위해 일본이 금지하면서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투옥을 당하는 등 탄압에 의해 위축되었다. 1945년 해방과 남북 분단에 따라, 1950년대 남한 전역에는 약 8700여 개의 협동조합이 리 동마다 운영되었다. 이름하여 이동조합(동아일보 기사). 1957년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져 활발히 성장하던 중,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에서 각종 법률을 위헌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로 협동조합이 암흑기를 거치게 되었고,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통폐합되어서 관제화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박정희 정부]] 당시에는 소규모 비합법 협동조합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UN권고 등) 이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개별법에 근거한 8개의 협동조합이 있었다.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은 일반법-특별법 관계라고 보면 된다. 학교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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