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위키
최근 변경
최근 토론
특수 기능
파일 올리기
작성이 필요한 문서
고립된 문서
고립된 분류
분류가 되지 않은 문서
편집된 지 오래된 문서
내용이 짧은 문서
내용이 긴 문서
차단 내역
RandomPage
라이선스
IP 사용자
216.73.216.107
설정
다크 모드로 전환
로그인
서버 점검 공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협동조합
(r2 문단 편집)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업의 40% 이상은 공익 사업이어야하며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합원 [[배당]]이 금지되며 잉여금의 30%를 적립해야 하며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http://www.eroun.net/38191|참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의 한 형태가 아니라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부(고용노동부 및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의 타이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상의 비영리법인)도 해당 요건을 갖춘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OO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기존의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사회적기업'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부여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기업 타이틀을 부여받은 기업들은 추가로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
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NC-SA 2.0 KR
또는
기타 라이선스 (문서에 명시된 경우)
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216.73.216.10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사용자
216.73.216.107
IP 사용자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변경
[불러오는 중...]
최근 토론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