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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조건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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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련 ===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광객은 헌혈이 불가능하다.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 중에서 현지어에 유창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만 헌혈을 받아주고 있다. 현지어에 능통해야 하는 이유는 문진 항목 및 헌혈 제한 조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헌혈 기준'''[br]① 헌혈 지원 시점으로부터 해외 출국기간 제외하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br](단, 해외출국 기간이 최근 1년내 90일 이상(비연속적일 경우 기간 합산)일 경우 최종 입국일로부터 1년간 채혈을 보류합니다.)[br]②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제 3자의 한국어 통역을 받을 수 있는 자[br] (단, 제 3자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직원 또는 통번역 서포터즈[* 대한적십자사 통번역 서포터즈 RedTIS ('''Red'''cross '''T'''ranslate and '''I'''nterpret '''S'''upporters)] 에 해당)[br]③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 한국 거주 증명 자료 지참 외국인[br][[https://blog.naver.com/blood_info/222264284028|대한적십자사 외국인 헌혈 가이드]] 대한민국에서 헌혈은 국적 제한이 없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는 외국인 헌혈자를 위한 통번역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서포터즈가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사전 연락을 통해 약속을 잡아야 한다. 동행한 한국어 화자가 직접 통번역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어 화자라고 해서 헌혈 규정에 능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적과 상관없이 [[CJD|변형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발병 지역 ([[영국]] 등)에서 거주했거나 여행했다면 채혈이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이론상 영국인이라서 헌혈 못할 이유는 없다. 국적만 영국인이고 한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영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적 제한을 하지 않는 것.] 2020년 연간 5,077건의 외국인 헌혈이 있었다. [include(틀:미국의 헌혈)] [include(틀:일본의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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