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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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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無]][[産]][[階]][[級]] (무산계급)[*문화어 [[문화어]]: 무산자계급] {{{#808080 | }}} Proletarier[*독일어]{{{#808080 | }}} Proletariat[*영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오직 노동력만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독일어]] 표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어원을 독일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널리 퍼져나가 사용된 계기가 [[독일인]]([[프로이센 왕국]])인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즉 자본가에 속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어]]로 '''[[부르주아]]'''(Bourgeois)라고 부른다. 현대에 들어서는 과거처럼 공장주 – 노동자 관계 같이 이분법적으로 단순 구분을 짓기에는 꽤 모호해졌는데, [[근로자]], [[노동자]]도 자본을 보유하며, '경영자'도 일을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프롤레타리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면 현대에 와선 통신기기 발달과 자본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어 얼마든지 근로자, 노동자가 회사를 직접 인수하거나, 주식과 경영권을 구매나 거래, 배당이 가능하게 되면서 근로노동과 경영을 함께하게 되었으므로 서로의 영역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구분짓기에는 애매하다. 그리고 각종 이유로 경영자 혹은 [[자영업자]]가 경영과 근로노동을 함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많아지면서 두 영역간 간극이 줄어들고 있다. 부르주아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으면 동네 배달대행에서 일하는 오토바이 배달원이나 댓글 알바를 하는 학생도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인 오토바이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직종은 3.3%만 떼는 '인적용역 등 기타사업자' 즉 세법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가]]인 것으로 취급한다.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도 많아서 기존에는 노동법에 의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현재는 일부 보호받고 있다. 반대로 프롤레타리아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으면 대기업 사장들도 프롤레타리아가 된다. 생산수단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회사의 일원으로 경영 업무라는 노동을 하고 있음으로. 게다가 거의 모든 회사의 임원은(사장 포함) 계약직이다. 일단 현대 사회에서 엄밀한 의미의 [[부르주아|부르주아(유산계급)]]에 해당하는 계층은 모든 건물 관리를 관리대행업체에 돈주고 맡긴 건물주와 지주,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수준의) 빈번한 매매 및 차익실현 없이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소득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정도밖에 없다. 월세수입으로 연명한다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노년층에서 종종 보이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상가 서너 칸쯤 소유하며 월 1~2백만원 정도 수입으로 사는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면 [[쁘띠부르주아|쁘띠부르주아(준유산계급)]] 정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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