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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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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의 파업 == [[대한민국]]도 매우 비슷해서 1960~1980년대 즈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꽤 많았다. 권위주의 정권기에는 탄압이 더 심했는데 1980년 노동조합법 개정 후 2006년까지 노사 이외 제3자의 개입이 금지돼 재야인사나 단체들이 뒤에서 파업을 지원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며 [[동일방직 똥물 사건]]이나 [[쌍용자동차 사태]] 때처럼 기업과 정보기관, 경찰 측에서 블랙리스트까지 만들고 각 사업장에 뿌려대 파업 가담자들이 동종 기업에 재취업을 못하게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를 볼모로 파업을 한다며[* 대표적으로 버스 & 철도 파업은 '시민의 발'을 근거로 파업한다고 비난받다. 유일하게 '해외보다' 관대하고 효과도 제대로 보는 파업은 의사 파업(장기간 '무중단' 파업, 응급실을 비우는 파업은 서구권은 한국 이상으로 부정적이며, 영국처럼 병원이 국가 소속이고 계급에 매우 예민한 케이스가 있거나 미국처럼 전국 규모 파업은 [[반독점법]] 위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인데, 이것도 비의사 의료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업이 심한 프랑스조차 [[https://www.connexionfrance.com/practical/doctors-threaten-strike-against-bill-mandating-where-they-work-in-france/720798|긴급 수술, 응급 진료 유지]]는 의사들이 지키려고 했다. 아직도 양반처럼 공부를 한 사람의 일만이 우월하고 나머지는 무가치하다는 '신분제적' 인식이 문화적으로 있는 것이다.] 파업을 유난히 좋지 않게 보는 기류가 팽배하다. 비슷하게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도 좋지는 않다. 특히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는 '''파업 자체를 죄악시'''하는 보도를 많이 내는 편이다.[[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43|관련 뉴스]] 파업을 할 때의 타이틀부터가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처우와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큰 지면을 차지한다. 법원에서조차 파업에 대한 판결이 좋게 나온 사례가 적다. 외국계 기업 역시 노조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7&wr_id=548|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파업이 합법적으로 좋게 좋게 끝날 것 같으면 애당초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테니 노동자측에게 피말리는 재판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길고 긴 소송과 재판이 이어지는데 설혹 회사측을 상대로 이겨도 소송을 당한 사람들에겐 변호사 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이 남는다.[*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은 설령 승소한다 할지라도 인지대에 비례한 계산식에 의하여 변호사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전액청구는 불가하다.] 대한민국처럼 이미 [[8.15 광복]] 후 생긴 좌우대립, [[6.25 전쟁]] 등으로 축적된 [[반공주의]]의 영향으로 노동권 하나라도 들먹였다간 [[빨갱이]]나 [[종북]][*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노동자 탄압이 심한 국가다. [[김일성]]부터가 파업을 싫어하던 인물이었는데 1945년부터 '동맹파업 비슷한 것'을 조직하여 임금향상 강요를 하지 말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은 권력에서 배제되었고 정권은 '모범노동자' 제도를 만들어 그들을 통제하였다. [[https://wspaper.org/article/1929|#]] 6.25 전쟁 이후 북한에서 파업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노동조합 설립도 금지되어 있다'''.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라는 단체가 있지만 노조가 아닌 [[어용]] 직능단체일 뿐이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권력에 의한 노동 착취가 당연시되며 심지어 이런 후진적인 노동권 인식을 이용해 [[북한이탈주민]]들을 공짜로 부려먹는 사기조직의 존재가 폭로된 적도 있다. [[https://www.dailynk.com/%ED%83%88%EB%B6%81%EB%AF%BC-300%EC%97%AC-%EB%AA%85-%EB%8B%A4%EB%8B%A8%EA%B3%84-%ED%94%BC%ED%95%B4-%EC%9D%B4%ED%98%BC-%EC%A0%95%EC%8B%A0%EA%B3%BC-%EC%B9%98%EB%A3%8C%EB%A1%9C-%EA%B7%B9/|#]]]으로 몰아 버리곤 했던 [[흑역사]]가 있는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한국에선 노동자들의 근로제공 거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처럼 재산이나 월급 등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가압류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2003년에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가 분신을 감행한 것도 [[https://wspaper.org/article/21484|그 이유다]].] 검찰이 파업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몇 년씩을 구형하는건 소위 말하는 경제대국들 중에선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도 법적으로 파업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금지되어 있으나 문제는 법에서 인정하는 '파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것이다. ] 멀리는 한국은 노동자나 평민 등의 시민 혁명이나 정치 참여[* 특히 국회에서는 지금도 해외에 비교하면 직업군이 변호사나 대학원급 학력의 엘리트, 잘해야 기자 출신으로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로 체제를 바꾼 나라가 아니고, 민주화도 대학 엘리트가 주축이 된 경우가 많아, 근원적으로 '노동'을 나쁘고 천한 것으로 보며 공부를 못하니 힘든 일도 견디며 살라는 등의 신분제적 인식이 있다. 그렇게 재력이 있거나 공부를 한 사람의 노동권과 판단에는 관대하고 권력을 주는 경향이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한국에서 파업이나 노조 형성을 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과격한 파업문화를 선도하는 [[민주노총]]이 한국의 대표적인 노조란 점도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이유기도 하다. 노동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뒤부턴 이런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미지 변화도 필요한데 [[운동권]] 특유의 '당장의 완벽한 이득이 아니면 타협으로 이득을 얻었어도 완전한 실패다'와 같은 인식[* 여담이지만 이런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3.1 운동]], [[6월 항쟁]]에 대한 인식이다. 운동권이 이 둘을 실패로 인식하는 이유도 운동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해방, 군부의 완전한 철폐로 연결되지 못했단 점 때문이다. 이들의 사상적 문제점이 이런 단계적, 점진적인 절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란 걸 생각하면 왜 이들이 당장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지, 당장의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만들며 강대강 구도를 강제시하는지, 강대강 구도에서 불법적인 상황이 만들어져도 왜 이를 눈감아주는지 연결할 수 있다.]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게다가 파업도 어느 정도 전략 설정이 필요한 일이지만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 [[활동가]]들이라 그들의 경직된 사고로 인해 온건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대한민국|한국]]에선 [[2014년]] 말에 와서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22204245&code=940301|이런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었는데 타 선진국들에선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2018년]] 말에는 병원 로비를 점거하여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1300|#]]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으나 [[2019년]] 말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시위에서 의협이 파업을 진행한 노조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2022년 5월 26일에는 4:5로 아슬아슬하게 형법제314조 제1항이 합헌으로 결정되었다.(헌법재판소 2012헌바66) 노동자에게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나 다름없다. 일단 돈을 못벌고 갑이라 볼 수 있는 회사와 척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업한 뒤 어찌저찌해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파업을 이끈 주동자는 회사 입장에선 잠재적 위험인물이므로 퇴사압박 또는 승진차별 등이 있다. 그나마 언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대기업은 그렇게 하다간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나와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지만 언론의 관심도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다지 논쟁거리가 안 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매우 심하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파업을 안 좋게 볼 것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SNS나 [[우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도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여기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이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0/715676/|비조합원들이 노조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존재하고 있다. 이를 노동조합의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비판적 인식이 있는 것이다. 저런 부정적 인식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의 노동 인권은 객관적으로 좋지 못하다. 현대자동차가 유난히 노동조합에 대해 유화적인 거지, 대기업이라도 삼성전자같이 노동권이 좋지 못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같은 삼성 직원도 해외 삼성 직원들의 파업권과 국내 삼성 직원들의 파업권은 그 차이가 크다. 그야말로 한국인이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노총(ITUC)같은 국제노동관련 기구들로부터 최하등급 바로 전인 노동권 5등급[[https://www.ituc-csi.org/IMG/pdf/2019-06-ituc-global-rights-index-2019-map-en.pdf|#]]을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낮은 등급은 [[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과 파업 관련 손배요구 문제 및 근로시간 문제 등이 주된 이유다. 참고로 해당 통계에서 [[미국]]은 4등급, [[호주]]는 3등급, [[일본]], [[프랑스]]는 2등급, [[독일]]은 1등급에 위치하였다. 이 등급 체계상 5+등급이 끝인데 5+등급 국가들은 [[내전]] 등으로 인해 말 그대로 개판이 돼 버린 국가들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2022년 5월 들어 [[헌법재판소]]가 잔업 거부 같은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단 심리를 내리면서 노동쟁의권은 한걸음 더 후퇴하게 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526111652004?section=search|#]] 거기다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혹은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노동법규를 뜻하는 단체협약 적용률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5%B8%EC%A1%B0%EC%A1%B0%EC%A7%81%EB%A5%A0%EC%9D%80-%EB%B9%84%EC%8A%B7%ED%95%9C%EB%8D%B0%E2%80%A5-%ED%95%9C%EA%B5%AD-%EB%8B%A8%ED%98%91%EC%A0%81%EC%9A%A9%EB%A5%A0-oecd-%EC%B5%9C%ED%95%98%EC%9C%84%EA%B6%8C/ar-BBUWBuK|#]] 노조 조직률은 2017년 기준으로 독일과 일본의 17%, 스페인의 14%, 프랑스의 11%와 비슷한 10.7%이나, '''단체협약 적용률'''은 독일의 56%, 프랑스의 98%에 비해 현저히 뒤쳐지고 일본의 17%와 비슷한 12%의 수준을 보인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률이 약하다는 증거로, 같은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노조에 가입한 정규직 직원들은 그나마 노조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외 근로자들은 회사의 부당한 결정에도 맞서 싸울수도 없다는 것이다. 2010년대 후반 이후 80~90년대생들이 점차 사회의 중진이 되면서 노동쟁의의 문화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2021년 스타벅스 트럭 시위나 현대차 사무직원들의 노조 설립 등의 예처럼 표면적인 노조 없이 블라인드 같은 비공개 SNS를 통해 모이고 토스를 통해 돈을 모은 뒤 민주노총 같은 중앙조직의 지원을 안 받고 자발적/게릴라식으로 투쟁을 하며([[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018/109752256/1|동아일보 기사]]) 파업이란 단어 대신 집단행동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보면 노조 설립이나 파업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노동권을 위해 사람이 뭉쳐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노조 하면 뭔가 강성적인 이미지가 있고 파업도 이런 이미지의 연장이다 보니 방식만 바뀌었지 사실상 결이 같은 행동임에도 이런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을 단어를 고른 셈이다.]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쟁의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먼 미래에 노동쟁의에 관한 인식이 나아지고 법도 바뀐다면 또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이다. [[2022년 서울교통공사 총파업]]에서 MZ세대가 다수인 노조를 중심으로 노조의 정치화를 이유로 파업을 거부하였다. 이전까지 노동자의 권리 외에도 정치적인 요구를 하던 대한민국 노조의 탈 정치화의 시작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서술한 노조는 소수 노조이기 때문에 현재의 30대가 다수 노조의 고위직에 오르기 전까지 노조의 탈정치화는 시작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지면서 MZ세대가 다수인 노조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이에 따른 파업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2023년 3월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파업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4곳 중 1곳 이상에서 급식이 파행 운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만 2705개의 학교 중 3293개교에서 급식 파행 운영 중이라고 전해졌다. [[https://www.news1.kr/articles/?500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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