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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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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쿠데타 방지책 ==== 박정희, 전두환 같이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 쿠데타 방지책들이 마련되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에 [[수도경비사령부]]를 창설했고, 전두환은 자신의 반란 세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뚫린 [[육군특수전사령부]]를 보고서 사령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707특수임무단|707특임대]]를 창설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정타를 날린 사람은 집권하자마자 15일 만에 전격적으로 [[하나회]]를 해체해버린 [[김영삼]]이다. 현재 한국에서 쿠데타 방지 업무는 '''[[국군방첩사령부]]'''가 맡고 있다.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주위에 배치된 부대의 지휘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방첩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대통령이 괜히 자신과 밀접한 연줄이 있는 인물을 방첩사 사령관에 앉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혹은 쿠데타 방지 업무를 맡은 방첩사와 같은 군내 정보기관이 오히려 쿠데타의 주역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분장을 통해 쿠데타를 막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역사적으로도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었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도 방첩사의 전신인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권한을 유월하여[* 계엄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합참 산하 계엄과이지 기무사가 아니다.] 계엄 계획을 임의로 작성 보고했다는 의혹이 있다. 말 그대로 [[왓치맨|"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쿠데타와 계엄령으로 인한 인권후퇴를 지긋지긋하게 겪고 나서 제정된 [[대한민국 제6공화국|87년 체제]] 또한 쿠데타[* 특히 친위 쿠데타] 방지책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이 즉시 해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헌법에 더도 덜도 아닌 '한다'로 되어 있어서 해제 거부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계엄 시 다른 기본권은 제한하지만 국회는 제한하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병의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 것도 부수적으로 쿠데타 방지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기무사 계엄령 폭로로부터 얼마 안 가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었다. 다만 문재인은 과거부터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공약해왔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외부에 쿠데타 정보를 발설하라는 고급 부사관들의 명령을 받아 가족, 지인 및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같은 곳에 쿠데타 정보가 새어 나갈 것이라는 것.[* 군대 내에서 윗선에 알리려고 했다간 자칫 그 알리려는 윗선이 쿠데타 동조자라면 말짱 꽝이나 주변 사람이나 군대의 일이 관심 많은 곳에 알리면 그만큼 여론이 환기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쿠데타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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