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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종, 군밤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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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에 대한 해석 ==== 국제 1조에서 대놓고 전제정치를 명언하였으나 바로 2조에서 '만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라는 제한을 걸어버려서, 군주의 위엄과 권세가 신의 뜻이나 당연한 전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장되고 제약된다는 해석이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작중에서도 외국인들은 이게 도대체 [[전제군주정]]인지 [[입헌군주정]]인지를 혼란해하는 상황. 조선 측에서는 글귀 그대로라며, 당신네 정치체제 구분을 어찌 유교적 전통에 따라 구성된 조선의 국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해명했다. 최익현은 이에 대해 군민공치(君民共治)라는 표현을 제시했다. 조선시대에 전제(專制)라는 단어는 오늘날 쓰이는 것과 정반대의 뜻으로 쓰였으며 오늘날의 쓰임새는 근대에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작중 시점에서의 전제정치란 사실 입헌군주제를 뜻한다는 팬들의 해석이 있으나 그런 경우라면 1조와 2조의 해석에 충돌이 없이 바로 입헌군주제로 해석되므로 외국인들이 '조선은 도대체 전제군주국인지, 입헌군주국인지'를 물으며 혼란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단어는 오늘날의 쓰임과 같이 사용되었으며, 국제를 외교관 등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전제정치'가 'despotism'으로 번역되었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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