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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종, 군밤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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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 [[형조]]와 [[사헌부]]의 기능 일부를 분리하여 국제 제정과 함께 사법원을 새로 설치하였다. 감영과 개시를 둔 전국 각 도시에 지방법원 격인 판심청(判審廳)을 설치해 각종 민형법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며, 그 위에 최고법원인 평리원(平理院)을 두었다. 민간에서는 판심청을 지방 관아인 '동헌'의 서쪽 부지에 주로 지어졌다 하여 '서헌'이란 속칭으로 부른다. [[사법시험|법과]] 고시를 통해 법관을 선발한다. 여전히 원님 재판 시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대명률]]과 [[대전회통]]을 더 이상 법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각각 민법과 형법에 해당하는 '민률'과 '형률'에 따라 재판한다. 법관과 검사를 각각 판사, 심사라고 하며 하는 일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변호사·법무사격인 대송인이 있다. 대송인의 경우 현재 법과 등과자들로는 서헌 꾸리기도 빠듯하여 대대로 율관하던 이들이나 그 일가붙이들이 주를 이룬다. 고작해야 소장 양식 외우고, 수령에게 아첨하고, 아전들에게 기름칠 하던 그 옛날 율관들과 달리 나름대로 학식 있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도 좋은 편이지만, 점잖은 대가에서는 스스로 국법을 배우거나 한미한 선비를 거두어 그 문중 송사를 맡아보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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