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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종, 군밤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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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거 ==== 4년을 주기로 총리 추거와 참의대부 추거가 동시에 실시되었으나 94년 보궐선거 이후 2년씩 번갈아 이뤄진다. 총리의 경우 중임이 가능하지만, 연임은 불가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세를 내는 자, 향시를 통과한 생원 또는 진사만 투표권을 가진다. 매단자(유권자) 수가 늘면서 추거단자(투표용지)를 팔아 걷던 방식을 고쳐 관청이나 각 동리에 지정된 서원 혹은 서당에 투표소를 마련하였고 추거일자도 농한기로 한정하였다. 개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각 군현에서 미리 개함하여 표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그 결과를 도성으로 보내어, 광화문 앞 육조거리에서 한성 5부의 개함과 더불어 발표한다. 이때 혹시나 있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국왕'''이 개함례에 참관한다. 국왕이 친람하므로 만에 하나 단자를 모으거나 세는 데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대로 '''기군망상'''(임금을 속이고 업신여긴다는 뜻)하는 꼴이 된다. 전통적으로 기군죄는 '''반역'''과 동등하게 처벌했으니, 결과적으로 선거조작을 하면 최대 사형까지 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명시적으로 연좌제를 폐지했다는 서술은 없었지만 서양 법제도 참고했을 것이니 그나마 삼족멸이 벌어질 일은 없다는 게 다행일 정도. 길일을 택해 행사를 치르는 관습이 남아있어, 총리대신 취임일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다. 단 기상학의 발달과 함께 길일은 이제 날씨가 좋고 온난한 날로 의미가 변했으며, 서쪽 중국의 기상정보가 전보를 타고 전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기 예측이 가능해져 그에 따라 길일을 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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