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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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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설립기준 == [[대한민국]]은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필요로 한다.([[정당법]] [[http://www.law.go.kr/법령/정당법/제4조|제4조]], [[http://www.law.go.kr/법령/정당법/제17조|제17조]], [[http://www.law.go.kr/법령/정당법/제18조|제18조]]) [[XX명 이하면 부 폐쇄|즉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 것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니 0.01%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은 단순히 인구 수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당원 자격을 갖추려면 투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 기준으로 유권자가 4,300만 명이였던 걸 생각해보면, 그 기준은 훨씬 더 높아진다. 정당의 원류인 [[영국]](인구 6,500만)에서는 전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1,000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지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수 2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미국]](인구 3억 3천만)은 [[워싱턴 D.C.]]에 중앙당 등록을 하고 최소 1개 주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정당 설립이 보장된다. [[일본]](인구 1억 2,300만)은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면 정당을 만들 수 있으나, 일본의 정당법에 따라 이들은 정식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로 분류된다.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국단위에서는 국회의원 5석([[중의원]], [[참의원(일본)|참의원]] 합산)이나 가까운 전국단위 선거[* 직전 [[중의원 의원 총선거]] 또는 직전과 그 전의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전국 정당득표율 2% 이상을 기록했어야 한다. 정당에 비해서 정치단체의 경우 활동에 몇몇 제한이 존재한다.[* 정당의 경우 법인 명의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정치단체는 불가능(개인 명의의 후원금만 수령 가능),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석패율제]] 혜택을 위한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불가능, 기존 존재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칭 사용 불가능(정당은 가능), 중의원 한정으로 지역구 출마 후보는 정견방송 출연 불가능 등의 제한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지정된 1개 [[도도부현]]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가능한데 지역정당은 당원 수를 300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이러한 지역정당들 역시 정당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정치단체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로 인해 지역정당의 중앙정계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또한 일본은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교부금을 받는 정당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률]]도 존재한다. [[대만]](인구 2,300만)은 전국 단위 기준으로 최소 당원 수 500명이다. [[홍콩]](인구 740만)은 '''최소 당원 수 2명'''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홍콩은 아예 물리적 정당 사무실도 필요가 없다. 타이완과 홍콩은 정당 설립이 자유이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범람연맹]]/[[범록연맹]](타이완), [[친중파(홍콩)|건제파]]/[[민주파]]/[[본토파]](홍콩)를 선택하여 연대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인구 740만 홍콩에 있는, 활동중인 정당 수가 250개에 달한다. [[베네수엘라]](인구 2,900만)는 최소 당원수 50명이다. [[인도]](인구 '''13억 8천만 명''')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 수가 100명'''이다. 대신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인도 국회나 인도 지방의회에 당선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는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정당 수가 '''2,70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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