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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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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권과 사회문화적 자유 === 통상적인 [[공산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은 각각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평등이나 질서를 명목으로 통제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성노동자|'개인 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행위와 같은 개인적 '거래']]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소유권은 철저히 옹호하지만, '물질적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부정한다. 즉, 전형적인 사회주의자는 '[[인권]]'은 철저히 지지하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해 부의 재분배/경제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 '적절한' 통제 내지 제한을 지지하는 이분법적 입장을 취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반대로 물질적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존중하지만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에 비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인권과 사유재산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분리할 수 없다고 보기에 이 둘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인간적' 권리로 생각하여 강력히 옹호하지만,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질서나 국가를 위해서 사회적인 자유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둘다 국가가 각각 경제나 사회에 있어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 및 개인의 자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적' 권리가 어떻게 행사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와 인쇄소를 소유한다면,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만약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를 소유한다면, 필연적으로 모든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게 된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 매체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 매체와 관련된 특정 국민의 '언론의 자유'는 한낱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정부 임의대로 부족한 예산을 여러 언론 매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소수파 또는 소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개혁주의자들의 언론의 자유는 매우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정부가 모든 집회 장소를 소유하고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집단에게만 그 장소의 사용을 허가한다면, '표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인권'과 '사유재산권'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초현실적인 추상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처럼 심각한 오류이다. 인간이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에 자신의 [[노동]]을 결합해 유용한 재화로 변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또한 자신이 거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및 [[자원]] 또한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인권',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보장받으려면 물질세계에서 자신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유재산권은 '사실상' [[인권]]과 같다. 그리고 바로 그 인권이 보장되려면 필수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자유관이 [[존 로크]]의 자유관을 철학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론 매체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토지의 사유에 관한 로크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토지를 충분히 가질 수 없고 결국 선착순으로 토지를 가지게 되는데, 로크는 이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토지가 있을 때'''라는 비현실적 가정으로 변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토지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는 자유재가 된다는 것. 하튼 이것이 유명한 '''로크의 단서'''이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수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한다. 완벽한 평등이 실현된다고 해도 사람 수가 너무 많으면 문명이 이룩한 성과에 비해 [[멜서스 트랩|자기 앞으로 오는 몫이 너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로버트 노직]]의 해석과 머리 로스바드의 해석이 나뉜다. 노직은 이를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나로 인해 더 나빠지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Nozick 1974, 174-182) 로스바드 역시 최초 취득을 설명하기 위해 로크를 이용한다. 그러나 노직과 달리 단서를 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자신의 몸을 써서 한 노동, 손으로 한 일 모두가 그의 소유이다. 따라서 그가 자연적으로 제공된 것을 그 상태에서 빼내어 자신의 노동을 섞은 후, 즉 자신에 속하는 어떤 것과 결합시킨 후 다시 돌려놓게 되면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그의 소유가 된다. 로스바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크루소 경제”를 활용한다. 모두 [[로빈슨 크루소]]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는 것이다. 만약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남겨졌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의 원형이다.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생산이다. 따라서 생존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지 못한다. 로스바드는 더 강력한 논거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생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생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자연스런 사실’(natural fact)이기 때문이다.(Rothbard 1982, 34) 예를 들어, 크루소가 무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움막을 만들고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그래도 사람들은 움막이 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전에 그의 허락을 구할 것이다. 설사 그가 움막을 방치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가 “움막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고 밝히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생산하는 행위가 이미 소유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소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출처>로스바드의 자연법적 소유권 이론에 대한 비교 방법론적 고찰 (경희대 철학과 정연교 교수, 「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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