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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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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과 시장경제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8. 5. 28. 96헌가4, 97헌가6·7, 95헌바58(병합) 결정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대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결정 등).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한 바 있다(위 결정). >통제는 자승법칙(自乘法則)에 의하여 더 많은 통제를 요구하며 관료주의, 획일주의, 형식주의에 치우쳐 비능률, 낭비, 빈곤, 무기력, 몰인정을 배태한다는 사실을 전체주의국가의 통제경제실태에서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주체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자결권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충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가 국민의 경제생활영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므로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대원칙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인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무제한으로 존중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중략) > >그래서 헌법은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指向)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止揚)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互惠共榮)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民主福祉國家)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갈리는데, [[자유기업원 ]] 처럼 아예 자유방임주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수정자본주의]] 로 해석되거나, [[시장사회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 계열로 해석하거나 민주적 계획경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어느 쪽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인간다운 삶'''과 '''개인의 창의와 자유''', [[재산권]]을 보장한다면 어느쪽이든 큰 문제는 없다.[* 이게 법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법률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합헌적으로 판단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반공]]적 기조가 (지금에 비해서)강했던 과거의 판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해석 자체는 좀더 온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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