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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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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 ==== >제121조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에 의한 법률 기타 문제의 결정 및 소련최고회의에 대한 양원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소련최고회의의 그 양원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한 초안의 예비토의를 거쳐 행하여진다. 소련장관회의, 연방인민감독위원회, 연방최고법원과 연방검찰청 및 연방국가중재기관의 참여회를 구성하는 공직자의 임명과 선출은 소련최고회의의 그 양원상임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하여진다. 모든 연방구성국가와 사회기관, 조직 및 공무원은 소련최고회의의 양원위원회 및 위원회의 요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소련최고회의위원회의 권고는 국가와 사회기관, 시설 및 조직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는 소련최고회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이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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