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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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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 ==== >제96조 선거구에서의 인민대의원의 선거는 보통선거이고 선거권은 18세에 달한 소련시민이 가진다. 21세에 달한 소련시민은 소련인민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소련시민은 동시에 둘 이상의 인민대의원소비에트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소련 장관회의]], 연방구성공화국과 자치공화국의 장관회의, 지방인민대의원소비에트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제외하고, 이러한 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자, 각부처의 공직자, 지방소비에트 위원회의 지도자, 재판관과 국가중재관은 이러한 자를 임명 또는 선출하는 소비에트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법원에 의하여 무능력자로 판정된 정신장애자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유가 박탈되어 시설에 수용된 자는 선거에 참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 가처분조치에 의하여 구금중에 있는 자는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다. 소련시민에 대한 선거권의 직접 또는 간접의 제한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용인되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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