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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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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 === [[소련]]에서 서기장이라는 직함이 소련 지도자를 칭하는 직함으로 정착한 것은 [[이오시프 스탈린]] 집권기부터이다. [[블라디미르 레닌]] 생전, 스탈린은 이미 서기장직을 재임하고 있었는데 이 때는 레닌 생전이었기에 레닌의 직함이었던 '인민위원평의회' 위원장이 지도자의 직함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의 직책이 아니라 정부기구 직책이었으며 따라서 명시적인 당의 수반 직책은 따로 없었던 셈이고, 서기장 역시 당의 조직문제를 취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 정도였지 당의 수반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소련 공산당]]의 당수이자 수상으로 볼 수 있는 레닌이 건립 이후 뇌졸중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데에서 출발한다. 소련의 정치 시스템은 당이 국회라 볼 수 있는 [[소련 최고회의|최고 소비에트]]에 내각 인물들을 추천하면 최고 소비에트에서 형식적 선거를 거쳐 그들이 장관회의에 임명되는 방식이었다.[* 다만 최고소비에트라 해봤자 모두 소련 공산당의 공산당원이거나, 형식적으로 무소속이지만 선거연대를 한 후 입당을 하든 하게된다.] 여기서 정치국이 당의 정책을 결정한다면, 그 부서를 꾸리는 것은 조직국이고, 그 조직국원 중 1명이 서기장이 되는 서기국이 존재한다. 서기국은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현안을 지도, 감독하고 인사를 총괄하며 현안을 조정하는데, 부서 등을 만드는 게 조직국이라면 조직국에서 꾸려진 부서의 실제적 인사 담당과 행정업무 지도는 서기국이 집행하는 것. 물론 서기국원들은 대부분 정치국원이며 정부 부처 내에서는 각종 요직의 장관을 겸직하므로, 서기장은 곧 정치국 전체의 현안을 검토하는 최고 수반으로 존재하게 된다. 레닌이 살아있었을 때는 서기장의 보좌를 받고 정치국원들의 토론 안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했지만 수상에 해당하는 레닌이 결정을 했는데, 레닌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는 스탈린이 업무를 대행하고 회의를 주재하게 되면서 정치국 내에서 최고 핵심 권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레닌 사후 스탈린이 서기장직을 지닌 상태에서 최고권력자에 등극하며 서기장이 당중앙위원회의 수장, 즉 당의 총재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소련학의 고전적인 이론인 다니엘스 테제는 스탈린이 서기장 직함을 이용하여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자신의 파벌로 교체하여 트로츠키를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소련 문서고가 해금된 이후에 당의 조직인선 체계는 스탈린이 실제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전까지는 사후 재가 방식이었고, 중앙위원회의 압박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그런 것은 불가능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하튼 1952년 19차 당대회에서 스탈린은 공식적으로 서기장 직함을 폐지하고, 조직국과 서기국을 통합한 후 그저 '서기국 서기'로 남았으나 스탈린이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후 집단지도체제가 구성되었고 당의 수반 자리는 흐루쇼프가 가지기로 합의가 됨에 따라 새로 제1서기 직함을 신설하였다. 흐루쇼프 실각 이후 정권을 장악한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는 1966년 23차 당대회에서 제1서기를 다시 서기장으로 환원하고.19차 당대회에서 간부회로 개편된 정치국도 다시 정치국으로 개칭했다. 물론 [[흐루쇼프]] 집권기 이전부터 헌법상의 명목상 국가원수는 최고 의결기구인[* 이 조직은 [[1946년]]까지는 중앙행정위원회(ЦИК)였다.] '''[[소련 최고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Supreme Soviet of the USSR) 상무위원회 위원장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공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당수 역할을 하는 서기장이 최고 [[실권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의원내각제]]와 비슷한 [[시스템]]이다. [[독일]]같은 경우 [[황제]] 대신 대통령이 있음에도 의원내각제이므로 이와 비슷하다 볼 수 있다. 스탈린은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을 겸임하지 않았으나, 후기의 [[브레즈네프]] 이후 서기장들은 자연스레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다.[* 위에서도 나오는 설명이지만, 이 부분은 [[스탈린]] 집권 이후 정착된 시스템이다. 스탈린이 집권할 당시의 직책이 서기장이었고, 그의 권력기반 자체가 당내 관료조직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즉 최고 의결기구의 의장이 국가원수이고, 당수는 따로 없이 [[집단지도체제]]였는데, 당료수장이 치고 올라와 고정적인 당수 역할을 하면서 전권을 장악한 격이다.] 이러한 권력배분의 모순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서기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실질적 국가원수인 [[대통령]]직을 신설했으나 당-국가체제인 소련에서 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였고 결국 8월 쿠데타로 이어지게 된다. 약칭으로 'gensek/генсек'라고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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