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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집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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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의 민주집중제 === [[국가]] 운영에서 민주집중제는 다음과 같다. 소수의 [[인민]]들로 구성된 [[세포#사회주의 기본 단위 ячейка (야체이카)]] 조직([[대한민국]]으로 이를 테면 '[[반상회]]')을 구성한다. 이 세포 조직에서는 자신들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된 사항을 당 조직([[북한]]에서는 [[조선로동당|노동당]] 조직이라는 '전도대')을 통하여 최하단에서 순차적으로 최상단까지 보낸다. 이 사항은 당 지도부([[북한]]에서는 '[[수령]]', [[중국]]에서는 집단 지도부)에 전달된다. 지도부는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이 결정은 거꾸로 하부기관에 전달되어 모든 당원들을 구속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수결]]'로 나타난 [[결론]]에는 '복종'하게 된다. "결론이 도출된 이후에는 자유로운 비판이나 개인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고, "소수 의견은 다수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이는 결론 도출 이후 불필요한 동력 소모를 막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 [[인민]]들의 개인 의사는 '''거의 아무 것도''' 반영되지 않는다. 인민들의 의사는 세세하게 쪼개진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공산당]]에서 벗어난 횡적 연대가 불가능[* 자의적인 횡적 연대는 종파주의라고 비난받는다.]하고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극소수의 의견으로 전락한다. 실질적으로는 오직 강력한 선동 기구와 선전 기구를 가진 중앙 지도부의 의사만이 다수 의견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당원과 인민에게 일방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체계가 되어버린다. 요약하자면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 방침이나 정책을 결정하되 일단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나 이론 없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민주집중제의 대원칙이다. 비합법 운동 시기에는 조직의 노출과 [[공권력]]의 탄압으로 인한 조직 붕괴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현실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뒤에는 단시간 내에 [[자본주의]] 열강과 대결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다는 근거로 정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민주집중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원과 시공간적 한계에 의해 다수 의견이 사회를 주도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고, 의결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집행되었다면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지고 따르는 것이 옳다고 설명한다. 다만, 1. 설령 자신이 참여한 의결 절차에 책임을 져야 하더라도, 반대 의견에 대한 원칙적 봉쇄까지 그 책임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 2. 그리고 소수의견 제기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 민주적 의결 자체가 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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