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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집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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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서의 민주집중제 === 집단에서 민주집중제란, [[토론]]과 결정, 행동을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토론 과정과 표결 과정에서는 민주주의적으로 하되, 일단 결정이 난 행동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권위적·중앙집중적·독재적으로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지도부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전제가 있다. 사실 대다수의 사회 집단에서는 민주집중제와 유사한 원칙이 명문상, 혹은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사화]][* 군국주의와는 구별되는 군사주의를 의미한다.]의 성향이 강한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그러한 성향이 강하다. 민주주의조차 아닌 직장이나 회사는 제쳐놓더라도, 각종 [[정당]], 동호회, 비영리단체, 조합, 대책위원회에서는 민주집중제적인 원리가 당연하게 여겨지곤 하며, 총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나중에 반발한다면,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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