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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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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과거에는 [[황제]]나 [[귀족]] 등의 [[정치인]]이 [[군인]]을 겸임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시점에서조차도 '''[[전사|군인=전사]]'''들이 [[정치인]]을 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생업이 순수하게 [[유목]]과 수렵에 달려 있던 지역이었다면 모를까, 농경사회가 되면서 단순히 무력만으론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당대 지도자들은 비록 군인을 겸임했어도 철학적 & 도덕적 & 종교적 권위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했고, 단순히 자신들의 변덕스러운 무력에 의지해 권력을 주장하는 자들을 '야만인'라는 식으로 경원시했다. 결국 고대엔 종교지도자나 학자 계층을 통한 문민통제가 이루어지다가 기술이 발달하고 각 분야가 고도화되면서 [[직업군인]]의 분리 필요성이 급증하게 되었다. [[영미권]]에선 [[민주주의]]의 원칙하에서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이 군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강해지기도 한다. [[영국]]에선 [[국회]]와 왕의 싸움, [[올리버 크롬웰]]의 [[독재]] 등으로 [[상비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군사정책이 [[내각]]으로 넘어오고 인사권 등은 [[국왕]]에게 남았다. 그러나 [[19세기]]를 거치면서 군 인사권도 정치인들에 의한 통제로 넘어오게 된다. [[미국]]은 [[건국]] 시기부터 강력한 상비군을 만들지 않았고 통수권은 민간 정치인에게 위임하는 [[전통]]을 만들었으므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지도했으며 장군들은 대통령의 [[참모]]였다. 다만 해외에서 전투를 치르는 [[파병]] 미군은 본국의 통제를 무시한 사례가 꽤 있다. 물론 그러던 이들은 대부분 훅 갔다. 예로는 [[더글러스 맥아더]][* 맥아더가 몰락한 이유로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의 참전을 무시하는 등의 심각한 군사적 실책을 꼽기 쉬운데 실제로는 [[유엔군사령부|유엔군]] 사령관이라는 군인으로서 민간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문민통제에 위협을 가한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오죽하면 맥아더 때문에 당시 미국의 군부와 민간 정부의 관계는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이다.], 가깝게는 [[스탠리 매크리스털]]이 있다. [[중국]]의 경우, [[당나라]]는 [[환관]]을 감국으로 사용하여 오늘날의 문민통제와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다. [[송나라]]에서 문관을 군관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문민통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프랑스 혁명]] 시기의 [[파견의원]]이나 [[공산권]] 국가의 [[정치장교]] 역시 극단적인 문민통제의 예로 들 수 있다. [[쿠데타]]를 염려하여 군을 철저하게 제어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송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 [[고려]]는 송의 제도를 따라 무신은 정3품 상장군까지만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문관인 정2품 평장사를 상원수로 임명하여 총사령관직을 맡겨 무신의 최고위인 상장군이 부원수로서 상원수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당장 [[귀주대첩]]의 [[강감찬]]과 여진정벌의 [[윤관]] 모두 문관 출신이다. 흔히 [[무신정변]]이 그로 인한 무신 홀대로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좀 더 복잡한 뒷사정이 있어서 문민통제 기반의 문무 군형이 [[인종(고려)|인종]] 대부터 이리저리 뒤흔들리면서 혼란이 쌓인 결과에 가까웠다고 한다. 무신이 대놓고 모욕을 당한 건 그 혼란에 당겨진 트리거 같은 사건이었다.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라 [[4군 6진]]을 개척한 [[김종서(조선)|김종서]] 역시 문신이었고, 현대의 국방부 장관직에 해당하는 [[병조판서]] 역시 문신에 해당하는 직책이었다. 무신으로서의 최고위직은 육군의 [[순변사]](정2품)와 수군의 [[삼도수군통제사]](종2품)었다. 하지만 고려와 달리 품계 자체는 문/무신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만 해도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 재직시절에 품계는 판서와 동일한 정2품 상계 정헌대부였으며, 전사 이후에는 [[영의정]]과 동일 품계인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를 추서받았다. [[도체찰사]], [[체찰사]]라는 관직이 있어 왕의 명을 받아서 할당된 지역의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여 다스렸고 [[정승]], 즉 문신 최고위직이 겸임했다. 현재도 일부 국가는 문민 장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민 장성은 군 복무를 한 적이 없는 관료가 [[장성급 장교]]로 [[임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대장(계급)|대장]] 등의 최상위 계급으로 임관해서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장관]] 같은 직책에 부임한다.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쇼이구]]가 문민 장성 출신이며, [[국가인민군]]도 법적으로 국방장관을 현역 육군 대장(동독군 유일의 대장 보직)이 맡게 되어 있어 초대 국방장관인 빌리 슈토프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 국방군]] [[독일 육군(나치 독일)|육군]]에 징집돼 [[하사]]까지밖에 [[진급]]하지 못하고 전후 문민 관료로만 근무하다가 한 번에 육군 대장으로 임관해 재직한 사례가 있다.[* 이후 2~3대 국방장관은 육군 상장들을 진급시켜 임명했으며 마지막 4대 장관인 테오도어 호프만 제독은 육군으로의 전군을 하느니 장관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해 서기장 [[에곤 크렌츠]]가 진급하지 않고 해군 상장 계급으로 장관직에 재직 가능토록 특례를 인정해 주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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