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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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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노 === ||<tablewidth=100%><width=100%><nopad> [[파일:800px-Maslenitsa_kustodiev.jpg|width=100%]] || ||<bgcolor=#FFCD01,#FFCD01> '''겨울철 러시아 도시를 묘사한 <마슬레니차>'''[* 러시아 화가 보리스 쿠스토디예프가 1916년 그린 그림. 러시아의 늦겨울에 치르는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차'를 묘사한 작품이다. 커다란 짚 인형을 태우는 게 특징인데, 원래 [[인신공양]]이었다가 인신공양 풍습이 사라지며 짚 인형으로 대체된 것이다.] || 러시아 사회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농노제]]는 150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해 1649년 법으로 제정되었고 1861년에야 농노 해방령으로 폐지됐다. 개인 하인이나 세간 시종들은 그냥 아무 보상 없이 '해방'되어버렸지만, 땅을 부쳐먹던 소작농들은 집과 과수원, 밭 등을 할당해서 나누어 받았다. 이렇게 할당된 토지들은 농민 자치 공동체 '미르'의 처분이 되어 미르 단위에서 세금 납부를 처리했다. 해방된 농노들은 주어진 토지에 대해 고정된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으며 돈 뿐만 아니라 노역으로도 충당이 가능했다. 정부가 빌려준 돈으로 상환금을 모두 갚고나면 그 토지는 온전히 해방농노의 것이었다. 정부는 지주들에게 토지 구매금을 먼저 지불했고,[* 지주들에게 배상해야 할 구매금은 단순히 토지의 가치 뿐만 아니라 지주가 잃어버린 농노들의 노동력들까지 모조리 계산한 금액이었다.] 그러면 농노들이 정부에 6% 이자 49년 만기로 돈을 상환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돈의 원천인 땅을 내주기 싫었던 지주들은 농노들에게 내줄 할당지의 면적을 최대한 깎아쳤다. 특히 농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민가 주변의 목초지는 최대한 손아귀에 틀어쥐고 농노들에게 내주려 들지 않았다. 가장 가치가 높은 땅을 여전히 지주가 틀어쥐고 있었으니, 결국 상당수의 농노들은 옛 주인들에게서 다시 토지를 빌려 생활해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농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 일주일 중 7일을 일해야했고 춥고 황량한 군대로 징집되어가거나 저먼 [[시베리아]]로 강제로 쫒겨날 위험도 늘 안고 살았다. 농노들은 지주의 사유재산이라 지주는 언제든지 농노들을 팔아치울 수 있었다. 함부로 도망치거나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거나 모종의 이유로 지주의 마음에 들지 않을 시 농노들은 언제나 처분의 대상이었다. 농노들의 자식은 마찬가지로 교육을 거의 받지못했고 고된 노동을 했지만 엄청난 고세율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장 가난했다. 1861년 [[알렉산드르 2세]] 황제가 이러한 농노들의 실태가 러시아의 개혁을 뒤처지게 만드는 원인이라 여겨 2,300만 명의 농노들을 해방했으나 이후에도 이들은 빈곤을 탈피하지 못하고 러시아의 최하층을 구성했다. 1865년 젬스트보를 만들어 지방의 행정은 물론 교육, 복지 등을 책임지게 한 것도 농노들의 생활을 개선하려 한 의도였다. 국가에 소속된 '국가 농노'도 있었다. [[표트르 1세]]의 칙령으로 처음 생겨났고 [[예카테리나 2세]]의 교회 토지 몰수, 해외 영토 정복, 귀족들에게서 몰수한 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생겨난 농노들이었다. 귀족들은 군침을 흘리며 국가 농노들을 개인 농노로 이전하려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1724년 국가 농노는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으며 1858년에는 인구의 45%를 차지했다. 이들은 국유지에서 거주했고 나라에 세금을 바쳤다.[* 다만 폴란드나 발트해 등지에서는 국가가 국가 농노들을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임대된 국가 농노들은 지주들에게 부역해야했다.] 일반 농노들보다는 훨씬 살기가 편해서 법정 출두, 거래, 재산 소유, 이동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들을 인정받았다. 반대로 자유민이었기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도로, 수로 건설 등 부역에도 동원됐다. 국가 농노들이 경작하는 땅은 원칙적으로 나라의 소유였지만 실제로는 농노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등 사실상 농노들의 것이었다. 1801년에는 추가로 처녀지를 사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받았다. 국가 농노들은 일반적으로 8에이커의 땅을 할당받았으나 땅이 남아도는 곳에는 최대 15에이커까지도 땅을 할당받았다.[* 물론 이는 갈수록 줄어들어 1830년 말에는 국가 농노 1인당 소유한 토지가 고작 3~5에이커 수준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tablewidth=100%><width=50%><nopad> [[파일:Prokudin-Gorskii-08.jpg|width=100%]] ||<nopad> [[파일:800px-Gorskii_04422u.jpg|width=100%]] || ||<-2><rowbgcolor=#FFCD01,#FFCD01> '''1900년대 러시아의 농민들''' || 해방된 농노들은 농민들이 되어 기존 수 백만 명의 농민들에 합류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매우 가부장적인 환경 아래 러시아 전역에 흩어진 수 만개의 작은 마을들에 살았다. 산업화가 일어나며 수십만 명의 젊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지만 보통은 여전히 시골의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했다. 절반의 해방 농노들은 3.4~4.6헥타르보다도 작은 토지만을 받았으며 해방 농노 남성 4분의 1은 1.2헥타르밖에 안 되는 토지를 받았다.[* 참고로 3모작을 한다는 기준 하에 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가 11~17헥타르다.] 당연히 이 조그마한 땅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불가능했으니 해방농노들의 땅은 대부분 다시 지주들에게 임대됐다. 게다가 해방농노들에게 부과된 토지 상환금과 세금은 실제 토지 가치의 185~275%에 달했다. 거기다가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세금을 새로 부과해대니 농노들이 도저히 버틸 도리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버티다 못한 농촌 주민들의 5분의 1이 고향을 떠나버렸다. 매년 성인 남성의 절반 이상, 심각한 지역에서는 성인 남성의 4분의 3, 여성의 3분의 1이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구해 러시아 전역을 떠돌았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남자들은 '젬랴체스트보(землячество)'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국식 향우회 같은 느낌. 이들은 같은 고향 출신끼리 타지에서 같이 의지하며 먹고살았다.]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다는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의 [[흑토]] 지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많은 농민들이 '무상 할당'을 받았는데, 그 토지 할당량은 정상적인 할당량의 8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헤르손]]의 평균 할당량은 고작 0.36헥타르에 불과했으며 1.2~2.3헥타르 당 5~10루블이라는 상당한 상환금을 물어야 했다. 우크라이나에는 국가농민들을 제외하면[* 그렇다고 국가 농민들은 상황이 좋았냐하면 그것도 아니라서 이들도 과도한 상환금에 질려 대량으로 탈주하는 형편이었다.] 농민 공동체 미르조차 없어서 농민 개개인이 모든 상환금을 전부 상환해야 했기에 상황은 더더욱 안 좋았다. 그나마 행정이 덜 촘촘했던 대초원 지대가 살만했다. 땅이 더 저렴하게 평가됐고 [[1월 봉기]] 이후 할당량이 다소 증가한 [[폴란드]]도 그나마 나았다. 모든 토지가 독일인 지주 소유였던 [[발트해]] 인근 지방은 농노가 없이, 지주들이 자유 노동자들을 고용해 땅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했다. 전체 농업 종사자의 4분의 1만이 농민이었고 나머지는 단순한 고용 노동자들이었다. 그와중에 지주들의 상황도 딱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농노들을 강제로 갈아넣어 일시키는 데에 익숙해지던 지주들은 농노 해방 이후의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다. 나라에서 받은 수백만 루블의 상환금은 농업 개선이나 현실적인 투자는커녕 지주들의 허영과 사치에 낭비됐다.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숲은 팔려나갔고, 예전의 부를 유지한 지주들은 오직 해방농노들에게서 막대한 임대료를 뜯어오는 지주들 뿐이었다.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부를 유지한 채 늘려나갔지만 대다수의 대중들은 점점 빈곤해졌다. 게다가 농민 공동체 미르라는 러시아 특유의 제도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개인이 딱히 더 잘살게 되는 구조는 아니었기에 더더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 1861년부터 1892년까지 귀족들이 소유한 토지는 85만km^^2^^에서 61만km^^2^^로 무려 30% 감소했다. 그 후 4년 동안 귀족들은 8,577km^^2^^를 더 매각했고 귀족들이 땅을 팔아치우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1903년 한 해 동안에만 8,000^^2^^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가 귀족들의 손을 떠났다. 반면 1861년 이래로 농민 소유의 토지는 점점 증가했다. 특히 1882년 농민토지은행이 설립되어 토지를 구매하고자하는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해방 농노와 그 후손들은 1883년부터 1904년까지 지주들에게서 78,900km^^2^^의 땅을 사들였다. 1906년 11월 [[니콜라이 2세]]는 농노들을 해방 당시 할당된 토지의 소유자로 즉시 인정하며 모든 상환금을 면제했다. 또한 개방경지제[* 개방경지제는 장원이나 마을을 중심으로 하나에 수백 에이커에 달하는 큰 밭 두세 곳이 펼쳐져 있고 이 밭들을 띠모양으로 분할하여 대상재배 방식으로 경작하는 것이다.]를 철폐하고 하나의 경작지로 통합하라 명령하기도 했는데, 두마는 이를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실행을 나중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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