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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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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 === 귀족은 세습 귀족(потомственное дворянство)과 개인 귀족(личное дворянство)으로 나뉘었다. 당연히 세습 귀족이 개인 귀족보다 높은 작위로, 아내와 자녀, 남성 후계자들에게 세습될 수 있었던 반면 개인 귀족은 오직 아내에게만 이전이 한정되었고 1대에서 끝났다. 러시아 제국은 14등급의 관료제에서 특정 관등 이상으로 진출하거나, 특정 급 이상의 훈장을 수훈받거나, 혹은 기타 등등의 방법을 통해 이론상으로는 평민들이 귀족으로 얼마든지 임용될 수 있는 체제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실적 이유로 인해 사회적 이동성은 본래 생각되었던 것만큼 크지 못했다. 세습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845년 이전에는 군 복무 시 14등관, 즉 장교로 임용되기만 해도 세습귀족이 될 수 있었고 문관 임용 시에는 8등관인 합의사정관 이상일 경우 세습귀족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다 1845년 귀족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군 복무 시에는 8등관 소령/삼등함장, 문관 임용 시에는 5등관인 국무참사관[* 중앙 행정 부처 부국장, 지방 부총독, 지역 재무위원회 의장에 해당한다] 이상일 경우 작위를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이 높아졌다. 이래도 직급 인플레가 심해지자 1856년 다시 한번 기준이 높아져 군 복무 시에는 6등관 대령/일등함장, 문관 임용 시에는 4등관 실질국무참사관[* 중앙 행정 부처 국장, 지방 총독, 도시 시장에 해당한다.]으로 높아졌다. 훈장에 의한 귀족 취득의 경우 성 게오르기 훈장과 성 블라디미르 훈장의 모든 등급(1900년 이후로는 성 블라디미르 훈장의 경우 3급 이상), 그리고 성 안나 훈장과 성 스타니슬라프 훈장의 최고 두 등급 수훈 시에만 가능했다. 다음으로 개인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845년 이전에는 문관직 14등급, 즉 평민이 관료에 임용되기만 해도 개인귀족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다 1845년 이후로는 문관직의 경우 9등관 명목참사관[* 18세기까지는 대학 교수와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만, 1809년부터는 대학교육을 받기만 해도 부여되었으며 문관 관료의 경우 정부 부처의 서무관보, 서기관보, 의사록 속기사, 원로원 통역관, 외교 부처의 부영사에 해당한다.], 군의 경우 14등관으로 장교 임용 시부터 개인귀족이 되도록 바뀌었다. 훈장 수훈의 경우 성 안나 훈장 2~4등급, 성 스타니슬라프 훈장 2~3등급, 성 블라디미르 훈장 4등급의 경우 수여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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