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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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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통치종무원 ==== ||<tablewidth=100%><width=45.82%><nopad> [[파일:2560px-639._St._Petersburg._Arch_between_the_buildings_of_the_Senate_and_the_Synod.jpg|width=100%]] ||<nopad> [[파일:Highest_authority_of_Russian_Orthodox_Church_in_1917.jpg|width=100%]] || ||<bgcolor=#FFCD01,#FFCD01> '''종무원 건물'''[* 종무원은 하술할 원로원과 동일한 건물을 사용했다. 현재 이 건물은 러시아의 헌법재판소 건물로 쓰이고 있다.] ||<bgcolor=#FFCD01,#FFCD01> '''1917년 종무위원들의 모습''' || Святѣйшій Правительствующій Сѵнодъ. 영어로는 'Most Holy Synod'라고 부른다. 1721년부터 1905년까지 [[러시아 정교회]]의 최고 기관이었으며 200년 동안 러시아 정교의 모든 사안을 관할했고 심지어 일부 세속적인 문제까지 다루었다. 1917년 2월 혁명으로 인해 폐지되었다가 모스크바 총대주교 티콘이 이끄는 총대주교청으로 부활했다. 원래는 러시아 정교회의 최고 지도기관은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이었다. 하지만 [[표트르 1세]]가 대대적인 서구화 개혁을 진행하면서 이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은 눈엣가시로 전락했다. 일단 유럽 근대국가로 발돋움하고 싶었던 황제 입장에서 총대주교청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러시아의 '후진적'인 가치들과 지나치게 깊게 얽혀있었고, 특히 총대주교 1인이 독자적인 최고 종교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모습은 황제 입장에서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다. 1700년 보수적인 총대주교 아드리안이 사망하자 표트르 1세는 일단 총대주교직을 공석으로 비운 다음 20년 간 개혁 성향의 대주교 스테판 야보르스키를 총책임자로 임명, 20년간 정교회를 정부 아래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결국 1721년 시노드, 즉 신성통치종무원이 만들어지면서 총대주교청은 해체되고 정교회는 예전의 영향력과 권위를 대폭 상실한 채 황제 정부 아래로 들어왔다. 표트르 1세는 기존의 프리카즈 제도를 해체하고 유럽식 관료제를 이식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교회의 권한들을 담당 부서에 이관시켜 버렸다. 본래 표트르 1세도 총대주교좌를 폐지할 생각까지는 없었으나 총대주교좌가 공석이 되자 예산도 훨씬 절약이 가능했고 성직자의 토지 소유 금지와 사치 금지를 통해 돈이 남아돌자 이에 고무되어 아예 폐지하고 신성통치종무원으로 대체시킨 것이었다. 신성통치종무원은 처음에는 10명의 주교들로 이뤄져 있었고 나중에는 12명으로 확대됐다. 황제가 임명하는 종무원장, 즉 수석법무관이 신성통치종무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했고, 표트르 1세는 사제들에게 반역을 고백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알리라고 명령했고 세속화를 통해 '''교회의 권한이 약화되어 아예 정부에 종속되어 버렸다.''' 기존에 정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었다면 표트르는 이를 뒤집고 교회의 신성불가침을 부정한 뒤 국가권위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다만 황제는 [[문맹]]이 많은 성직자들을 위해 교회 시스템 개선에 나섰고, 교회의 땅을 압수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정교회는 신성통치종무원 아래에서 더욱 관용적으로 변했다.''' 정교회는 다른 교파들에 대해 관대해졌고 가톨릭 신자와의 통혼이 1721년부터 허가됐다. [[루터교]]에 큰 감명을 받았던 표트르 1세는 정교회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구빈원, 학교, 공공복지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명령하며 정교의 조직, 재정, 정책을 단단히 통제했다. 신성통치종무원의 역할은 크게 총대주교청과 다를 것은 없었다. 종무위원들은 1명의 원장, 2명의 부원장, 4명의 위원, 4명의 평가위원으로 나뉘었다. 각 위원들은 분쟁을 조정할 때마다 투표를 했고 각각 1표씩을 행사했다. 이들은 다양한 계층과 재산계급에서 뽑힌 사람들로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었다. 종무원에서 일하는 6,000명의 사람들을 책임졌으며 정교회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했고 옛 총대주교청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종무원의 주요 업무에는 정교회 신앙을 감독하고 교리 교육, 축제 개최, 전례 및 교회 분쟁 해결, 이단 억압, 기적과 성유물 판단, 미신 및 주술 금지, 수도원과 성당의 건립 따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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