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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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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료회의 ==== ||<tablewidth=100%><width=47%><nopad> [[파일:Sovet_ministrov_14-06-1915.jpg|width=100%]] ||<nopad> [[파일:7e1568b9f0e2d3555ff2a28946279efe.jpg|width=100%]] || ||<bgcolor=#FFCD01,#FFCD01> '''1905년 6월 14일 찍은 장관들의 모습''' ||<bgcolor=#FFCD01,#FFCD01> '''1905년 제1차 각료회의''' || 1905년 니콜라이 2세 때 기존의 내각이 개편되어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게 되었다. ||<-5><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FCD01,#FFCD01><bgcolor=#FFCD01,#FFCD01> '''각료회의(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명단''' || ||<width=33.3%> 내무부[br]{{{-2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width=33.3%> 재무부[br]{{{-2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width=33.3%> 교통부[br]{{{-2 (Министерство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 || 외무부[br]{{{-2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 법무부[br]{{{-2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 전쟁부[br]{{{-2 (Воен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 || 해양부[br]{{{-2 (Морск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 교육부[br]{{{-2 (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 궁내부[br]{{{-2 (Министерство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двора)}}} || || 상공부[br]{{{-2 (Министерство торговл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토지관리 및 농업총부[br]{{{-2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землеустройства и земледелия)}}} || 국가감독부[br]{{{-2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нтроль)}}} || || 국가보건총부[br]{{{-2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м)}}} || 마사부[br](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коннозаводства) || 신성통치종무원 수석법무관[br]{{{-2 (Обер-прокурор Святейшего Синода)}}} || 각료회의는 러시아 제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기구였다. 1905년 10월 19일 황제의 칙령에 따라 '법률과 상위 국가 행정 전반에 대한 장관들의 행동을 관리 및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사실상 현재의 [[국무회의]]에 가까운 개념이었다. 더이상 장관들은 황제에게만 책임을 지는 특권층이 아니라 본인의 업무에 따로 책임을 지는 존재였다. 1861년에도 각료위원회라고 하여 황제가 의장을 맡는 회의가 있긴 했으나, 정기적으로 열리지도 않았고 황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조언자 역할일 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1917년 [[2월 혁명]] 이후 폐지되어 사라졌다. 본디 황제는 1861년 11월 24일에 '각료위원회'를 만들어 자문 기관으로 활용했다. 비공식적으로는 1857년 10월부터 제대로 된 기능을 시작했으며 여러 부서들의 소관이 겹치는 복잡한 사안을 황제가 친히 결정할 때나 간간히 쓰였다. 각부 장관들과 주요 행정부 관료들, 국가평의회 의장, 각료회의 의장, 황제가 임명한 특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황제가 친히 결정을 내리면 해당 업무 소관인 장관들이 가지고 가서 실무진들에게 처리하라고 하달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1863년부터는 각료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의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1882년 12월부터는 아예 위원회가 중단되어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1905년 11월 1일에 [[니콜라이 2세]]의 개혁으로 인해 '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1861년의 각료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황제의 조언자 겸 들러리였기에 제대로 된 행정부라고 볼 수는 없었다. 모든 권한이 황제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행정부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관료들 간의 협치라든가 부서간 타협 및 조정도 딱히 없었다. 그러다가 1905년의 개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다. 더이상 각료회의 의장은 황제가 아닌 황제가 임명한 장관이 맡았으며, 의회에 제출된 법안의 심사, 행정조직 개편, 관료 임면, 국방 및 외교,[* 하지만 황제가 국방 및 외교권만큼은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에 국방 및 외교를 전담하기보다는 황제의 국방권과 외교권을 보조하고 조언하는 것, 황제의 특별명령을 심사 및 이행하는 것에 더 가까웠다.] 상속,[* 다만 황실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다만 황제가 직접 조사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했는데 예를 들어 니콜라이 2세의 지시로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 황후에 대해 재무감사가 들어간 적이 있다.] 예산 편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계엄령]]의 선포 및 종료, 유배지 지정, 헌병 및 경찰력 강화, 도시 및 지방정부 감독, 회사 설립 등의 실무도 모조리 각료회의의 소관이었다. 1909년에는 분야별로 안건을 심사할 소위원회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전보다는 [[행정부]]의 모습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러다가 2월 혁명이 일어나자 각료회의는 즉각 중단됐다. 황제는 서둘러 퇴위를 발표하는 동시에 3월 15일 [[게오르기 리보프]]를 각료회의 의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이미 각료회의의 권한은 모두 [[두마]]에게 넘어왔다고 질타했고, 황제의 명령은 무시당한 채 각료회의도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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