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위키
최근 변경
최근 토론
특수 기능
파일 올리기
작성이 필요한 문서
고립된 문서
고립된 분류
분류가 되지 않은 문서
편집된 지 오래된 문서
내용이 짧은 문서
내용이 긴 문서
차단 내역
RandomPage
라이선스
IP 사용자
216.73.216.107
설정
다크 모드로 전환
로그인
서버 점검 공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r2 문단 편집)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권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사실 '''공정위는 경제 한정으로 '경찰 + 검찰 + 1심 법원'이다.''' 덕분에 [[감사원]],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청]],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대한민국 국세청|국세청]]과 함께 5대 사정기관으로 꼽힌다. 매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통해 [[재계 서열]]을 발표하며, '''한국의 경제 권력자들을 기업 총수로 선정하여 민형사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도 공정위다.''' 경찰이 부과하는 벌금은 고작 [[https://v.daum.net/v/20240106093209893|10만원대]] 정도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으로 [[https://v.daum.net/v/20250312155644371|억단위로 부과]]할 만큼 경제쪽으로 막강한 권력을 과시한다. 공정위의 권한으로 우선 전속고발권이 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못 한다. [[재벌]] 총수들이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시해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이 말은, 그만큼 공정위의 위세가 대단하다!라는 말이지... 실제로 기재부(와 장관)을 무시할 순 없다. 당장 그 무섭다는 사정기관들과 핵심부처들 조차, 예산심사 시즌에 기재부 공무원들을 찾아다닐 정도니.... 당연히 기획재정부는 모든 부처들 중에 권력서열 1위다.] 전속고발권을 규정하여 사실상 규제 기관을 단일화한 것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leniency)의 효과적 운용과 관련이 있다. 경쟁법상 그 행위가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은 담합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포착 자체도 매우 어렵다. 이때에 자신이 담합에 가담하였다면서 사업자 중 한 명이 자진신고(형사법상 [[자수(법률)|자수]]와 가깝다)를 하면 그 신고의 내용과 순번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여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 뒤통수를 당당히 때릴 수 있는 것은, 자진신고를 하면 기존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속고발권까지 있으면,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담합을 자수하는 사람은 과징금도 면제하고 형사 고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담합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담합에 가담할 수 있는 사업자들 사이의 (유해한) 신뢰 관계를 흔들 수 있다. 그런데 전속고발권이 없으면, 검찰이라는 독립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담합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전속고발권에는 그 확실한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규제 기관으로서 누가 보기에도 충분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더라면 전속고발권을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논의는 나오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아무튼 전속고발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에는 국민적 신뢰가 낮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14년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에게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이 3명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게 과징금이라는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대한민국 법원|법원]]의 1심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간혹 '00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공정위가 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가 법원에서 얼마가 깎였다--'라는 뉴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우선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원처분의 효력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며(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 [[상고(법률)|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과징금은 재량준칙으로서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도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른 [[행정소송]]과 달리 재판이 1회 줄어들기 때문에, 피처분 사업자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 역대 과징금 부과 순위는 1위가 2016년 12월 28일자로 [[퀄컴]]에 독과점적 시장 지위, [[특허권]] 남용으로 부과한 '''1조 300억 원'''[* 이는 2023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이고 2위가 [[LPG]] 업체끼리의 담합에 부과된 금액으로 6689억 원, 3위가 퀄컴의 독점 이익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된 2600억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조]][* 우연이지만 [[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8221|상조보증공제조합]]과 [[http://www.maeilmarketi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8|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정위 소관이다.]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등 [[갑질]]과 관련해서 점차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119912|2017년 8월 기업집단국 신설을 입법 예고]]했는데, 소위 재계 서열이라 불리는 순위가 대규모 기업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존의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등이 확대되는 형식이다. 특히, 기업집단국은 대기업들이 과거의 조사국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1813233030650|과거 조사국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한 직권조사 전담 조직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다.]] 당시 정예 인력 50여 명이 투입돼 30대 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조사에 주력했고 1998년 이후 3차례에 걸친 부당 내부 거래 조사를 통해 밝혀낸 [[현대]]·삼성·[[대우]]·LG·SK 등 5대 그룹의 부당 내부 거래 규모는 총 17조 8500억 원에 달했으며 과징금도 총 1700억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직권조사에 부담을 느낀 재계의 반발로 2005년 조사국은 폐지됐고 주요 기능은 경쟁정책국과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으로 분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http://www.maeilmarketi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8|전관들이 더욱]]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2262144315&code=920401|예우]]받게 되는 요인도 되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664|로펌으로도]] [[http://m.bizwatch.co.kr/?mod=mview&uid=3166|많이 가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이 2심과 3심에서 엎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예로 2013년 [[남양유업 갑질]] 논란 때 공정위에서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으나, 2년 후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남양유업 측이 과징금 과다 부과에 대해 일부 승소하여 과징금 124억 원이 5억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취소된 과징금의 연 2.9%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게 되었다.[[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6/2015101600245.html|관련 기사]]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석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경쟁 제한 행위 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이를 '관련매출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액되는 것은 일정 부분 당연한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장의 규제 기관에 해당하고, 당연히 높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관련매출액을 높게 산정할 유인이 강하다. 과징금이 부과된 피처분 사업자(및 [[로펌]] 등 그 소송 대리인)의 경우 당연히 위 관련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의 감액을 법원에서 주장할 것이고, 그 중 일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과징금은 감액되는 것이다. 또 수 개의 행위사실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평가되었다가 일부 행위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은 모두 날아가 버린다. 실제로 공정위가 관련매출액 산정을 틀리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판사]]가 선배 눈치를 보아 과징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면제해버리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개별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각주로 인용된 남양유업 사건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범위로 공정위와 남양유업 사이에 상당한 공방이 있었음을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히려 규제를 하는 공정위가 매우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크게 깎는 셈이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
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 BY-NC-SA 2.0 KR
또는
기타 라이선스 (문서에 명시된 경우)
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216.73.216.107)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사용자
216.73.216.107
IP 사용자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변경
[불러오는 중...]
최근 토론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