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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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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3452&ancYd=20170418&ancNo=14813&efYd=201710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제54조(訴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천에 있을 때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65|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방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 공정거래 사건에 관해서는 [[3심제]]가 아닌 2심제를 채택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094|2014년 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의 1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63996|2020년에도 민주당 황희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 대법원이 2심인 현행의 2심제에서 1심을 서울행정법원([[지방법원]]급)과 대전지방법원으로 바꾸어 공정거래 사건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3심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신속한 확정이 요구되는 공정거래 분야의 특성 등[* 이는 공정위 측에서 주장해온 논거이기도 하다.[[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36654|#]]][* 참고로 공정거래 사건만 2심제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소송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역시 초기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정 시 요구되는 전문성을 주된 이유로 한다.]을 이유로 그러한 개정안이 통과된 적은 없으며, 결국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40년만에 이루어진 2020년 12월의 전면개정안에도 해당 조항이 포함되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5%EC%A0%90%EA%B7%9C%EC%A0%9C%EB%B0%8F%EA%B3%B5%EC%A0%95%EA%B1%B0%EB%9E%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고.]] 아예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8809|해당 조문을 삭제]]하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2016년에는 모 제지업체가 공정거래 사건에서 3심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121310548233591|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7헌바279 전원재판부 결정).[* 해당 업체의 해당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Microsoft Windows]]의 경우 [[Windows XP|XP]] SP2 무렵부터 Home Edition, Professional로 갈리던 게 Home Edition, Home Edition K, Home Edition KN, Professional, Professional K, Professional KN으로 갈리고 이후 [[Windows Vista]]부터 [[Windows 10]] 레드스톤 1 이전까지는 모든 SKU 끝에 무조건 K, KN이 붙는데[* 모바일 운영체제 제외.]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논란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2009년 7월 7일 공정위에서 연예계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연예인 [[표준계약서]]라고도 불리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02406589752224&mediaCodeNo=257| ]][[https://archive.is/1Elgp| ]] 그러나 남성 아이돌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가 2018년 前 소속사에게 수입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완전 개선까지 길이 먼 상황이다. * 2023년 6월 차량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개선 반대를 제시하여 뭇매를 맞고 있다. 공정위의 대표로 나온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제외하고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제조사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0254&ref=N|“공정위, 완전 제조사편”…국회 달군 급발진 방지법 첫 논의]] * [[쿠팡]]의 [[PB상품]] 상단 노출과 관련하여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기사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값싼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점에서 [[직구 규제]]와 비슷한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다. [[https://youtu.be/gM66i_NsZZ4?si=rN1bp7Twlbtydxcb|제2의 '직구 사태' 되나…PB규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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