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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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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장관|장관급]]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이 설치 근거이다. [[독점]] 및 [[과점]]을 방지하며 부당한 공동 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상 1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된다. 의사 결정 기구인 위원회와 실행 기구인 사무처로 나누어져 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여 위배된다고 결정이 날 경우, 적절한 벌칙을 가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사무처가 이 벌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기관으로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독일]] 연방카르텔청(BKartA; Bundeskartellamt),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한자 표기로는 '거래'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공정위와 같다. [[일본어]] 取引き(토리히키)가 거래를 의미하기 때문. 한자의 껍데기를 썼을 뿐인 [[훈독]]으로 읽는 [[고유어]]이기 때문에 한자어 취인으로 옮기면 의미가 다소 달라진다.], [[영국]] 공정거래위원회(OFT; Office of Fair Trading), [[프랑스]] 경쟁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등이 있다. [[5급 공채]], [[7급 공채]], [[9급 공채]] 모두 합격자들 사이에서 공정위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 5급 공채 재경직의 경우 합격자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이어야 공정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보다 인기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2010년]]도 이후 재경직 최상위 10명 중 8명이 기재부를 선택하였던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인기를 구사한 적이 거의 없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도 4명 선발에 10등까지만 선발되었던 [[2013년]]도 외에는 최상위권만 가는 부처라기엔 무리가 있다. 반면 재경직에서 공정위의 인기는 선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라 매년 15등 내외에서 끊기며, 부처 배치에서 2차 시험 외의 요소를 비중 있게 고려하게 된 최근 들어서는 합격자의 2차 등수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있으나 여전히 상위권의 성적이어야만 갈 수 있다. [[2020년]] 배치에선 최초로 5급 재경직 수석 합격자가 공정위를 택했다. 공정위가 인기는 많았지만 수석은 보통 기재부를 갔고, 최근에는 점차 금융위를 가던 추세였는데 2020년에는 공정위를 선택하면서 '''기재부에 대한 기피 현상과 공정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행직도 2013년에 공정위 TO가 두 자리 났을 때 커트라인이 '''차석'''이었던 걸 보면 공정위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10년 중 일행직에 TO가 났던 게 딱 한 번 뿐이라 현실적으로 일행이 처음 배치 부서로 공정위를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7급 공채나 9급 공채에서는 수석급이 아니고서야 들어가기 힘들다. 공정거래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1981년]] [[4월 3일]]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창립되었다. [[1990년]] [[4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고, [[199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개편되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부터 소비자 보호 업무를 이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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