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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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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제6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처음에는 [[경제기획원차관]]이 겸임하였으나, 1981년 10월 별도의 차관급으로 분리되었고, 1996년에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관급 부처로 [[기획재정부]] 전신부처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이후[* 이전까지는 재경부 내의 다른 실국과와 인사행정 교류가 있었다. 1996년 이후부터 공정위 내부관료 육성을 시작했다.]부터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내부관료가 위원장직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주로 [[국민의 정부]] 때까지는 공정거래정책의 경험이 있었던 구 [[경제기획원]] 고위관료들이 위원장을 하였고, [[참여정부]] 이후 부터는 경제법 전공교수(권오승, 정호열, 한기정)나 산업조직론 전공교수(강철규), 기업지배구조 전공교수(김상조, 조성욱), 재무관료 출신(김동수, 노대래) 등이 위원장을 하였고, 내부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재찬 위원장이 배출되었다. 참여정부 이후부터, 외부에서 수혈된 교수들은 정권의 재벌정책에 따라 대조적인 정책성향을 보이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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