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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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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건축물]]의 계획과 설계를 총괄하는 [[직업]]을 말한다. 한자권 국가에서 Architect를 건축가와 건축사로 표현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한국의 경우 사단법인한국건축가협회가 있으며, 정회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건축창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 법적 자격을 취득한 자 2. 건축설계 및 교육 기타 건축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건축가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이다. [[https://www.kia.or.kr/member/info.php]] 한국의 건축가 및 건축가협회는 가입의 주체가 불분명한 단체로, 건축사, 건축설계종사자, 건축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UIA에서 요구되는 Architect의 사항들과는 맞지 않는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건축가는 일급건축사의 면허등록후 5년 이상 설계감리 업무를 실시한 경우 일본건축가협회의 입회 [[https://www.jia.or.jp/join/member/nyukaikijun/]] 가 가능하여, 건축사들중 최고의 건축사를 칭하는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토마스 헤더윅'은 건축관련된 작품을 만들지만 본인을 Architect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토마스 헤더윅'의 경우 RIBA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축설계의 과정에서 Architect의 권한과 자격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건축가라는 단어는 사라지거나 재정립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에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화 됨에 따라 [[건축사]]가 건축가와 가장 유사한 직업이다. 따라서 건축사가 아닌 건축가의 경우 건축에 관한 직업을 영위하는 자 모두를 통칭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건축사 행세를 하는 경우 사칭으로 법정 고발될 수 있다. 건축설계를 의뢰할 때 상호명에 건축사사무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사람이 건축사인지도 확인해야 시공 및 설계 하자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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