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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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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 요인 === 행동불확실성(behavioral uncertainty)이라고도 한다. Williamson(1971)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를 '불완전계약'에서 찾았다. *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인간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 역시 제한된다. 이는 불완전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한다. * 기회주의: 인간은 계약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언제나 계약을 기꺼이 어길 수 있다. 거래 당사자들은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속성을 알기에 계약 이행을 감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거래특유자산과 성과계측성이 기회주의를 유발한다. 전인수(1992)에 따르면 이런 기회주의에 노출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제한된 합리성과 관여도에 의해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 강탈(holdup): A 쪽이 선투자한 뒤 나중에 선투자로부터 얻는 수익(준지대, quasirent)을 B쪽이 빼앗아가는 기회주의적 행동. 자산 특유성이 있으면 강탈이 예견된다. 강탈에 대항하는 수단으로는 수직적 통합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 선투자를 줄이면 된다. A,B가 투자를 같이 하거나, 제 3의 투자자를 끌고 들어올 수 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전방기업 쪽에서 낮은 품질의 부품을 공급해버릴 수도 있다. * 장기계약을 요구하고 계약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강탈의 위험을 줄인다.: 협상비용, 계약비용 증가. 거기다 장기계약을 도구로 삼아 강탈하는 경우도 있다. * 상대방 기업에게도 자산특유투자를 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후방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부품을 타 후방기업과 호환되지 않게 만들도록 계약을 한다. 그러면 후방기업이 멋대로 거래를 끝내면 후방기업 역시 투자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강탈하는 금액이 준지대보다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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